KCI등재
스마트계약에 수반되는 자력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ies of Private Enforcement Accompanied by Smart Contracts
저자
김창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5-494(30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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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In 1996, Nick Szabo envisioned a system that was automatically performed by a computer and called it a smart contract. In 2008, this concept was combined with a technology called Block Chain, which Nakamoto Satoshi invented while designing a cryptic currency called Bitcoin. Smart contracts enable 'trustworthy transactions' among people who can not trust each other without a trusted middle man. In order to guarantee export payments, the exporter needs a letter of credit issued by the bank. Land buyers need a registry that can guarantee that the land is owned by the seller. However,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ence of such a middle man are not few. Middleman is vulnerable to hacking because it keeps all the data on the server it manages. Banks can also go bankrupt and bank employees can abandon trust. The procedure is cumbersome and time consuming.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operating the middle man may intervene and distort the intention of the trading partners. In a smart contract, a computer takes the role of a middle man. The machine ensures the identity, qualifications and status of the other party, thus enabling reliable transactions between untrusted parties.
New technology always brings new legal problems. In smart contracts, execution of contracts is left to the market without relying on the state. That would expand the freedom of contract, but it would also neglect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s study discusses two main points in relation to the private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New technology always brings new legal problems. In smart contracts, execution of contracts is left to the market without relying on the state. That would expand the freedom of contract, but it would also neglect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s study discusses two main points in relation to the private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On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acceptability of private execution. The smart lease agreement will enforce the recovery of leased house by taking access to the front door from card keys automatically when the lease expires. As such, 'auto-implementation' under smart contracts serves as 'private enforcement'. Originally private executions are not allowed in civilized countries, but are private executions specifically allowed in smart contracts? If allowed, what is the rationale? These questions will be discussed using examples.
The other is the question of how to correct the unfair consequences of illegal private execution. Smart contracts ar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because of the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there is no way to stop them while smart contracts are woriking. In addition, there is no way to enforce the decision of the court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even if the ruling ordering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s finalized due to the inviolability of the block chain. Therefore this study will deal with what measures the state should take to correct the illegal consequences of the private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닉 사보는 1996년 계약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스마트계약이라 불렀다. 이 구상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설계하면서 발명한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빛을 보기 시작했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 필요하고 토지 매수인은 대상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장해주는 등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개자의 존재가 주는 불이익도 적지 않다. 중개자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하므로 해킹에 취약하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 은행 직원이 배임행위를 할 수도 있다.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개자의 재량이 개입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중개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신원과 자산 상태를 보장해주므로 믿을 수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법률문제를 가져왔다. 예컨대, 컴퓨터에 의한 자동이행을 통하면 점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전자적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출입권을 박탈할 수 있다. 국가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자유는 확대되겠지만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해진다. 이 연구는 스마트계약에 수반되는 자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자력 집행의 허용성과 근거를 검토한다. 문명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력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마트계약에서는 사실상 자력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자동이행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다음으로 위법한 자력 집행으로 생긴 부당한 결과의 제거방법에 관해 검토한다. 스마트계약의 작동이 시작되면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를 집행할 방법도 없다. 위법한 스마트계약으로 생긴 부당한 결과의 시정을 위해 국가가 어떤 수단을 마련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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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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