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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장 공문 및 문서 : 초대부터~6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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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권두언 / 이문희 대주교
      • 역자의 소감 / 이종홍 몬시뇰
      • 발간사 / 백경옥 교수
      • 플로리안 드망즈(안세화) 주교
      • 1. 1911년 4월 8일 : 한국에 대구대목구 신설 = 3
      • 2. 1911년 4월 8일 : 드망즈 주교 임명 = 5
      • 3. 1911년 7월 18일 : 주교 서품 후 인사 보고 = 7
      • 4. 1911년 9월 21일 : 주교 서품 축하 = 9
      • 5. 1912년 1월 6일 : 용평성당 축성 확인서 = 10
      • 6. 1912년 5월 26일 : 대구교구 사목지침서 공포 = 11
      • 7. 1913년 9월 30일 : 가실(낙산)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12
      • 8. 1914년 5월 17일 : 신학교 성당 정초식 = 13
      • 9. 1915년 5월 9일 : 신학교 성당 건립 시작과 완성 확인서 = 14
      • 10. 1915년 5월 9일 : 신학교 성당과 제대 축성 확인서 = 16
      • 11. 1915년 5월 : 가실(낙산)본당 행정구역 등 = 17
      • 12. 1915년 6월 22일 : 부산 일본인 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18
      • 13. 1915년 8월 : 공동묘지 신설 허가원 = 19
      • 14. 1915년 9월 3일 : 공동묘지 허가증 = 20
      • 15. 1916년 5월 27일 : 마잠공소 소성당에 성체를 모시도록 허가 = 21
      • 16. 1917년 2월 24일 : 신광동공소 경당 축복 확인서 = 22
      • 17. 1918년 3월 8일 : 명치정(계산동)천주교회 증축 허가 = 23
      • 18. 1918년 5월 4일 : 상주 하성리성당 성체 봉안 및 성체 강복 허가 = 24
      • 19. 1918년 5월 4일 : 마잠공소 성체 강복 허가 = 25
      • 20. 1918년 8월 22일 : 영천 용평공소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26
      • 21. 1918년 9월 17일 : 구룡천주당 설립 허가 = 27
      • 22. 1918년 10월 13일 : 성모당을 축성하면서 내린 안 주교의 유시 = 28
      • 23. 1919년 5월 11일 : 주교좌성당과 큰 제대 축성 확인서 = 33
      • 24. 1919년 : 김천본당 행정구역 등 = 34
      • 25. 1920년 : 일본인들을 위한 사업 회계 = 36
      • 26. 1920년 12월 13일 : 부산 일본인성당 성체 봉안과 성체 강복권 허가 = 37
      • 27. 1921년 : 일본인들을 위한 사업 이자 = 38
      • 28. 1921년 6월 27일 : 순교자 조사를 위한 증인 신고 = 39
      • 29. 1921년 9월 20일 : 김천 지좌동(마잠)성당과 종 축성 = 42
      • 30. 1921년 10월 9일 : 부산 부민동 새 성당 축성 확인서 = 43
      • 31. 1921년 12월 20일 : 청도 정상동(구룡)성당 축성 = 44
      • 32. 1921년 12월 20일 : 함창 하갈리성당 축성 = 45
      • 33. 1921년 12월 20일 : 문경 가은 왕릉리성당 축성 = 46
      • 34. 1921년 12월 20일 : 상주 퇴강리(물미)성당 축성 = 47
      • 35. 1922년 2월 14일 : 부산 일본인 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48
      • 36. 1922년 5월 20일 : 남만주대목구 Lambactitano 주교 서품 확인 = 49
      • 37. 1922년 9월 24일 : 김천본당 관할 구역 = 51
      • 38. 1922년 9월 24일 : 물미(퇴강)본당 관할 구역 = 52
      • 39. 1922년 9월 24일 : 표석동(공평) 본당 관할 구역 = 53
      • 40. 1922년 9월 24일 : 가실본당 관할 구역 = 54
      • 41. 1922년 9월 26일 : 물미(퇴강)성당 성체 봉안 및 성체 강복권 허가 = 55
      • 42. 1922년 10월 31일 : 부산 일본인 신자를 위한 재산 관리 = 56
      • 43. 1923년 4월 4일 : 신암동성당 축성 = 57
      • 44. 1923년 4월 9일 : 비산동성당 축성 = 58
      • 45. 1924년 1월 13일 : 신암공소 14처상 설립 허가 = 59
      • 46. 1924년 1월 13일 : 비산공소 14처상 설립 허가 = 60
      • 47. 1924년 5월 15일 : 문경 공평성당 성체 봉안 및 성체 강복권 허가 = 61
      • 48. 1924년 10월 1일 : 공평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62
      • 49. 1924년 10월 5일 : 공평성당 축성 확인서 = 63
      • 50. 1924년 10월 6일 : 퇴강리(물미)성당 축성 = 64
      • 51. 1924년 : 천내(화원) 영정(永定)미사 설정 = 65
      • 52. 1924년 : 천내(화원) 영정미사 설정 = 67
      • 53. 1925년 3월 24일 : 가실(박산)성당 14처상 설립 확인서 = 68
      • 54. 1925년 4월 5일 : 계산성당 부지 일부를 해성학교에서 차용 = 69
      • 55. 1926년 5월 13일 : 가실본당 종 축성과 종에 새겨진 글 = 70
      • 56. 1926년 11월 24일 : 물미(퇴강)성당 십자가의 길 14처상 설립 확인서 = 71
      • 57. 1927년 3월 11일 : 낙산동(가실)성당 및 종 축성 확인 = 72
      • 58. 1927년 12월 14일 : 매입한 부동산의 문제점 보고 = 73
      • 59. 1928년 : 영정미사를 위한 기본 재산 : 논 = 77
      • 60. 1928년 : 영정미사를 위한 논 = 78
      • 61. 1928년 : 왜관성당의 종 축성 = 79
      • 62. 1928년 2월 13일 : 왕능리성당 성체 봉안 및 성체 강복 허가 = 80
      • 63. 1928년 3월 5일 : 일본인 신자 사목에 관한 건 = 81
      • 64. 1928년 4월 1일 : 성 칠례(聖 七禮)의 순서와 시간 고시 = 82
      • 65. 1931년 2월 3일 : 경주 십자가의 길 14처상 설립 허가 = 84
      • 66. 1931년 2월 24일 : 경주 성동리성당 및 종 축성 = 85
      • 67. 1931년 5월 21일 : 하양성당 축성 = 86
      • 68. 1931년 5월 27일 : 하양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87
      • 69. 1931년 6월 4일 : 원조 요청 = 88
      • 70. 1931년 6월 28일 : 예천과 안동에 관한 보고 = 90
      • 71. 1932년 1월 5일 : 날뫼, 왜관, 하양본당 관할 구역 변경 = 92
      • 72. 1932년 1월 29일 : 왜관성당 14처상 설립 허가 = 93
      • 73. 1932년 2월 6일 : 매양동공소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94
      • 74. 1932년 11월 20일 : 안동성당 종 축성 확인서 = 95
      • 75. 1932년 11월 21일 : 왜관동성당 축성 = 96
      • 76. 1932년 11월 21일 : 성주 무학동(먹방이)성당 축성 = 97
      • 77. 1932년 11월 21일 : 예천성당 축성 = 98
      • 78. 1933년 6월 11일 : 일본인 성당 축성 = 99
      • 79. 1933년 9월 16일 : 대구교구의 한국 순교복자축일 : 행사 = 100
      • 80. 1933년 9월 20일 : 매양동공소 성당 축성 확인서 = 101
      • 81. 1933년 10월 27일 : 대구 일본인 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축성 = 102
      • 82. 1933년 11월 1일 : 천주교 대구 명치정교회 회장 회칙 = 103
      • 83. 1933년 12월 4일 : 신암공소 새 공식 경당 축성 확인서 = 106
      • 84. 1933년 12월 19일 : 신자들의 집 건축에 관한 보고 = 107
      • 85. 1933년 12월 19일 : 신자들의 집 건축에 관한 보고 = 108
      • 86. 1933년 12월 19일 : 금전 관리 허가 = 109
      • 87. 1934년 1월 7일 : 일본인 성당 종 축성 확인 = 111
      • 88. 1934년 2월 6일 : 신동성당 14처상 설립 허가 = 112
      • 89. 1934년 2월 8일 : 안동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113
      • 90. 1934년 5월 19일 : 안동 토지 매각과 사제관 신축 허가 신청 = 114
      • 91. 1934년 10월 17일 : 조건부 물미 본당신부 허락 = 116
      • 92. 1935년 3월 4일 : 김천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117
      • 93. 1935년 10월 19일 : 기금(영정미사) 설정과 원칙에 관한 건 = 119
      • 94. 1936년 1월 1일 : 왜관본당 인애회(仁愛會, 지금의 연령회) 규약 인준 = 120
      • 95. 1936년 12월 31일 : 상주본당 성체 봉안과 성체 강복권 허가 = 122
      • 96. 1937년 1월 21일 : 성 요셉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128
      • 97. 1937년 4월 13일 : 전주지목구 신설 = 124
      • 98. 1937년 4월 13일 : 광주지목구 신설 = 126
      • 99. 1937년 7월 31일 : 날뫼성당 14처상 설립 허가 = 128
      • 100. 1937년 10월 7일 : 남산본당 필로메나 성상 축복 확인서 = 129
      • 101. 1937년 10월 30일 : 성주성당 축성 확인서 = 130
      • 102. 1937년 12월 5일 : 성주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131
      • 103. 1937년 12월 10일 :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설립 허가 신청 = 132
      • 104. 1937년 12월 10일 :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설립 허가 신청 = 136
      • 105. 1937년 12월 10일 :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설립 허가 신청 = 140
      • 106. 1938년 4월 1일 :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건 = 144
      • 107. 1938년 4월 24일 : 날뫼(비산동)성당 봉헌 축성 확인서 = 145
      • 108. 1938년 6월 18일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146
      • 제르맹 무세(문제만) 주교
      • 109. 1939년 5월 11일 : 못안공소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149
      • 110. 1939년 5월 19일 : 주교 서품 보고 = 150
      • 111. 1939년 5월 22일 : 천내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151
      • 112. 1939년 7월 9일 : 문 주교님께 = 152
      • 113. 1939년 9월 12일 : 순교복자 100주년 행사 = 153
      • 114. 1939년 10월 4일 : 경주성당 축성 확인서 = 154
      • 115. 1940년 2월 12일 : 함창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155
      • 116. 1941년 1월 12일 : Cadars 신부의 청원 = 156
      • 117. 1941년 3월 20일 : 상리공소 14처상 설립 허가 = 157
      • 118. 1941년 4월 8일 : 부산 후민쬬(부민동) 성당 14처상 설립 허가 = 158
      • 119. 1941년 5월 5일 : 침산공소 14처상 설립 허가 = 159
      • 하야사까(早坂) 주교
      • 120. 1942년 8월 30일 : 대목구장 임명 통보 = 163
      • 121. 1942년 8월 30일 : 교구장 서리 임명 통보 = 164
      • 122. 1942년 10월 4일 : 무세 주교의 사임 수락 및 후임 교구장 하야사까 신부 임명 = 166
      • 123. 1942년 10월 26일 : 주교관에 성체를 모시도록 허락 = 167
      • 124. 1942년 11월 10일 : 하야사까 주교 임명 = 168
      • 125. 1942년 11월 10일 : 하야사까 주교의 권한 = 170
      • 126. 1942년 11월 20일 : 주교 임명 통보 = 171
      • 127. 1942년 11월 20일 : 혼인 공시 관면 허가 = 172
      • 128. 1942년 12월 7일 : 대칙서 도착하기 전에 주교 서품 허락 = 174
      • 129. 1943년 2월 9일 : 신앙고백서와 충성 서약서 송부 = 175
      • 130. 1943년 : 주교좌성당 제대를 위한 특별 허가 신청 = 176
      • 131. 1943년 4월 28일 : 주교좌성당 제대 설치를 위한 특별 허가 요청 = 177
      • 132. 1943년 4월 28일 : 주교좌성당 제대 봉헌권 요청 = 178
      • 133. 1943년 5월 25일 : 새 제대 축성권 허락 = 179
      • 134. 1943년 6월 18일 : 주교 임명장 사본과 교구장 서리 설정 교서 송부 = 180
      • 135. 1943년 9월 26일 : 주교좌성당 제대 강복 확인서 = 181
      • 136. 1943년 9월 29일 : 교황청 전교회에 감사 = 182
      • 137. 1943년 9월 29일 : 교황청 성 베드로 사도회에 감사 = 183
      • 138. 1943년 10월 14일 : 비산동 천주교회당 증축 불허 = 184
      • 139. 1943년 11월 14일 : 영정미사 기본재산 교체 요청 = 185
      • 140. 1944년 2월 10일 : 혼인공시 관면 허락 = 187
      • 141. 1944년 2월 16일 : 혼인 강복 허가 = 189
      • 142. 1944년 2월 17일 : 이교혼인(M. disparitatis cultus) 관면 허가 = 190
      • 143. 1944년 6월 9일 : 관면혼 허가 = 191
      • 144. 1944년 7월 26일 : 낙산성당의 예수성심 공경 및 성체 강복 허가 = 192
      • 145. 1944년 7월 21일 : 첫 첨례 6의 특전 신청 = 193
      • 146. 1944년 9월 19일 : 의성 쌍호리공소의 본당 소속 결정에 대한 의견 = 194
      • 147. 1944년 9월 19일 : 의성군을 안동교회 소속으로 결정 = 195
      • 148. 1944년 10월 23일 : 혼인 문제 질의 = 196
      • 149. 1944년 10월 28일 : 관면 혼인 허가 = 197
      • 150. 1944년 12월 1일 : 혼인 강복 허가 = 198
      • 151. 1945년 1월 15일 : 강 신부에게 보내는 회답 = 199
      • 152. 1945년 1월 20일 : 미사예물 규정 = 200
      • 153. 1945년 4월 28일 : 남산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201
      • 154. 1945년 5월 13일 : 경주 황오리성당 십자가의 길 14처상 설립 허가 = 202
      • 155. 1945년 5월 27일 : 경주읍성당(Oratorium) 축성 확인서 = 203
      • 주재용 바오로 신부
      • 155. 1946년 1월 16일 : 대구대목구장 서리 임명 = 207
      • 157. 1946년 2월 20일 : 충성 서약서 = 208
      • 158. 1946년 2월 22일 : 1. 교구장 착좌에 대한 감사 2. 인사 발령 추인 3. 착좌 전 결정 사항 유보 = 210
      • 159. 1946년 3월 14일 : 주재용 대목구장 서리 임명 통보 = 212
      • 160. 1946년 3월 25일 : 1. 혼인관면 기록서(1941~1951) 계속 기록 2. 새 정부 수립을 위한 명령기도 3. 사제 피정 4. 새 사제들의 시험 5. 성유에 대하여 6. 교구장 대리에게 연락하는 방법 7. 사제의 날에 관해서 8. 영정기금에 관하여 = 213
      • 161. 1946년 4월 6일 : 1. 미사예물 환산 2. 소신학교 지원 접수 3. 특별권한 사용에 대한 보고 = 218
      • 162. 1946년 5월 22일 : 중요한 준수 사항들에 대한 재설명 = 220
      • 163. 1946년 6월 10일 : 안동 본당 내 모든 성당에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 허가 = 225
      • 164. 1946년 7월 8일 : Ⅰ. 통제 작성 유념 사항 Ⅱ. 신자들의 재정 협력 권고 = 226
      • 165. 1946년 7월 20일 : Ⅰ. 10년 특별권한 부여 Ⅱ. 특별권한 중 수정 조항 Ⅲ. 특별권한 해설 = 231
      • 166. 1946년 8월 10일 : 순교자 김 안드레아 복자축일을 한국에서 1등급 축일로 = 248
      • 167. 1946년 8월 22일 : 복자 김 안드레라(大建) 신부님 순교 100주년 경축 행사 = 250
      • 168. 1946년 10월 24일 : 명치정 주교좌 본당에서 관할 구역을 삼립정 본당으로 분리 = 252
      • 169. 1946년 11월 10일 : 1. 사목자의 책임의식 2. 미사예물 인상 3. 사제생활과 신학생 후원금 = 254
      • 170. 1947년 1월 3일 : Ⅰ. 사제의 생활대책 Ⅱ. 이자와 배상에 대한 정당한 판단 = 258
      • 171. 1947년 1월 6일 : 바오로 특전에 관한 의견 = 262
      • 172. 1947년 2월 6일 : 안 주교님과 하야사까 주교님의 합동 기일미사 제정 = 264
      • 173. 1947년 3월 15일 : 1. 연길교구를 위한 사순절 헌금 2. Binatio 규정 3. 미사 초 규정 4. 신학교 성당의 성물 보고 5. 본당보고서 제출 6. Casus 제출 = 267
      • 174. 1947년 5월 22일 : 인사 발령 = 275
      • 175. 1947년 5월 23일 : 성당 안에 있는 개인집 처분 지시 = 278
      • 176. 1947년 7월 16일 : 정 말다 건 = 280
      • 177. 1947년 7월 28일 : 1. 전주지목구장 임명 발표 2. 견진성사의 특별권한에 관한 건 3. Binatio Missanm에 관한 건 4. 미사 집전 장소에 대하여 5. 안드레아 김 신부님의 축일에 대하여 6. 인사 발령 = 282
      • 178. 1947년 9월 24일 : 미사예물 표준 변경과 교무금 배당에 관한 건 = 288
      • 179. 1947년 10월 18일 : 교황대사 서리의 대구 방문 = 290
      • 180. 1948년 2월 20일 : 1. 임시 3월 축일표 2. 네 가지 유념 사항 = 291
      • 181. 1948년 3월 : 성 주간(聖 週間) 예절 순서와 시간표 = 293
      • 182. 1948년 3월 12일 : 김○○이 전 결혼에서 자유로움을 확인하는 교서 = 294
      • 183. 1948년 3월 26일 : 성사 막은 일에 대한 지시 = 296
      • 184. 1948년 4월 20일 : 죽을 위험에 견진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과 해설 = 298
      • 185. 1948년 4월 29일 : 경주 사제관 도로 폐쇄 금지 명령 = 304
      • 186. 1948년 5월 21일 : 교구장 사직서 제출 통보 = 305
      • 노기남 바오로 주교
      • 187. 1948년 7월 1일 : 신임 노 바오로 교구장 서리의 인사 = 309
      • 188. 1948년 8월 : 외방전교회 송별식 거행에 관한 건 = 310
      • 189. 1949년 1월 : 법인 사업 보고 = 311
      • 최덕홍 요한 주교
      • 190. 1949년 1월 24일 : 최 요한 주교 임명 = 315
      • 191. 1949년 1월 30일 : 최덕홍 요한 주교 서품 확인서 = 316
      • 192. 1949년 2월 5일 : 교구장 착좌 직후의 조치 발표 = 317
      • 193. 1949년 2월 5일 : 주교 서품 보고 = 319
      • 194. 1949년 2월 25일 : 첫 주교회의 안건 제출 의뢰 = 320
      • 195. 1949년 3월 5일 : 메리놀회 신부 파견 요청 = 322
      • 195. 1949년 3월 22일 : 1. 비오 12세 사제 서품 금경축 미사 2. 금년도 사제 피정 3. 신학시험을 받을 사제들 = 323
      • 197. 1949년 4월 20일 : 주교회의 결정 사항 = 325
      • 198. 1949년 4월 23일 : 새 교구장 인사와 신학생 유학 의뢰 = 327
      • 199. 1949년 5월 16일 : 가톨릭 단체들을 위한 지침 = 328
      • 200. 1949년 5월 30일 : Ⅰ. 교황대사 방(Patrik Byrne) 주교님 주교 서품 행사 Ⅱ. 행사부담금 모금 Ⅲ. 주일, 대축일 : 미사 대송기도(첨례) 규정 Ⅳ. 요리문답 교육 규정 Ⅴ. 주일에 문답교리 교육 Ⅵ. 자녀 종교교육 등한시하는 부모의 성사 금지 Ⅶ. 60세 이상 노인 찰고 면제 = 331
      • 201. 1949년 7월 29일 : Ⅰ. 인사 발령 Ⅱ. 신학생 후원회비 모금 Ⅲ. 예비자 세례에 관한 규정 = 334
      • 202. 1949년 7월 30일 : 교황청 전교회의 원조에 대한 감사 = 336
      • 203. 1949년 9월 20일 : Ⅰ. 인사발령 Ⅱ. 재정위원 발령 Ⅲ. 평신도협의회 및 가톨릭중앙협의회 설립 Ⅳ. 이 히지노 신학생 유학 준비 Ⅴ. 차부제ㆍ부제 서품식 Ⅵ. 메리놀회 수녀 도착 = 337
      • 204. 1949년 10월 26일 : 1. 교구상납금 규정 변경 2. 신자 총수 계산 방식 3. 인사 발령 4. 대봉동성당 부지 구입 5. 성당 및 학교 완공 = 339
      • 205. 1949년 12월 20일 : 안동성당 축성 확인서 = 341
      • 206. 1950년 1월 25일 : 천주교 대구교구 연맹 결성의 건 = 342
      • 207. 1950년 1월 25일 : 1. 인사발령 2. 소신학교 입학시험 3. 포교성성의 5년 기한부 특전 허락 4. 예부성성(경신성성)의 5년 기한부 특전 허락 5. 복자 김 안드레아 신부님을 한국 성직자 주보로 결정 6. 주교회의 안건 제출 요망 = 343
      • 208. 1950년 6월 1일 : Ⅰ. 사제 성화의 날 Ⅱ. 인사 발령 = 346
      • 209. 1950년 6월 23일 : 성체 보존과 성체 강복에 관한 권한 부여 = 348
      • 210. 1950년 7월 1일 : 전쟁에 대한 교구장 교서 = 349
      • 211. 1950년 7월 10일 : 전쟁 지역 사제들을 위한 특별권한 = 351
      • 212. 1951년 1월 12일 : 공산당 점령 지역 사제들과 신자들을 위한 특별권한 = 353
      • 213. 1951년 3월 11일 : 범어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355
      • 214. 1951년 4월 5일 : Ⅰ. 인사 발령 Ⅱ. 교구 소식 Ⅲ. 유념 사항 = 356
      • 215. 1951년 9월 15일 : 1. 미사예물 규정 2. 10년 기한부 권한 3. 본당교무금과 교리 혼인관면 4. 묵주 강복권 5. 인사 발령 = 358
      • 216. 1952년 3월 8일 : Ⅰ. 주일헌금, 교무금 새 규정 Ⅱ. 제35차 세계 성체대회 소식 Ⅲ. 인사 발령 Ⅳ. 대구에서 주교회의 개최 = 360
      • 217. 1952년 3월 14일 : 안동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 362
      • 218. 1952년 3월 17일 : 1. 주교회의 결정 사항 2. 특별소식들 = 363
      • 219. 1952년 6월 11일 : 포항성당 축성 확인서 = 365
      • 220. 1952년 6월 16일 : Ⅰ. 왜관 일부를 베네딕토회에 위임 Ⅱ. 인사 발령 Ⅲ. 준수 사항 = 366
      • 221. 1952년 8월 11일 : 경산성당 봉헌과 축성 = 368
      • 222. 1952년 8월 28일 : 장엄축복 줄 수 있는 허가 = 369
      • 223. 1952년 9월 25일 : 1. 인사 발령 2. 미사예물 규정 3. 성심시녀회 설립 = 370
      • 224. 1952년 11월 7일 : 재혼 청원 및 Interpellation 면제 허가 = 372
      • 225. 1952년 12월 8일 : 대구교구 본당별 신자수와 극빈자 수 = 374
      • 226. 1953년 1월 2일 : 1. 새해 인사 2. 본당재정, 각 단체 재정, 봉헌한 지향미사 보고 3. 없어진 성사대장 복원 4. 신학교 입학 5. 미국 원조 분해 6. 상행위 금지 = 375
      • 227. 1953년 2월 14일 : 공심재 규정 변경 = 377
      • 228. 1953년 3월 28일 : 1. 주교회의 결정 사항 2. 공심재에 관하여 = 379
      • 229. 1963년 4월 5일 : 신암동 성당 축성 확인서 = 381
      • 230. 1953년 4월 10일 : 포항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382
      • 231. 1953년 4월 12일 : Ⅰ. 인사 발령 Ⅱ. 유념 사항 = 383
      • 232. 1953년 5월 8일 : 남산 성 요셉성당과 십자가의 길 14처 축성 확인서 = 385
      • 233. 1953년 5월 9일 : 군종단 인사 발령 = 386
      • 234. 1953년 5월 19일 : 경산공소 14처상 설립 허가 = 387
      • 235. 1953년 7월 : 대구교구 교세 통계(1952. 5. 1~1953. 6. 30) = 388
      • 236. 1953년 7월 25일 : 성모승천축일과 봉헌기도 = 390
      • 237. 1953년 7월 29일 : 인사 발령 = 392
      • 238. 1953년 11월 29일 : Ⅰ. 인사 발령 Ⅱ. 성모성년 시작 = 393
      • 239. 1953년 12월 8일 : 성모성년 특전에 관한 내사원 교령 = 395
      • 240. 1953년 12월 20일 : Ⅰ-Ⅲ. 성모성년 특전 설명 Ⅳ. 인사 이동, 빗델리(Bitterli) 몬시뇰에게 지구장과 주교 대리 권한 부여 = 397
      • 241. 1954년 2월 22일 : Ⅰ. 한국 주교회의 결정 사항 Ⅱ. 미사예물 액수 변경 = 400
      • 242. 1954년 3월 2일 : 왜관수도원 신축 허가 = 402
      • 243. 1954년 4월 1일 : 침묵의 교회를 위한 특별기도의 날 = 403
      • 244. 1954년 : Ⅰ. 사제의 날 Ⅱ. 미사예물 규정 변경 Ⅲ. 교구상납교무금 = 405
      • 245. 1954년 5월 1일 : 성모성년을 위한 권고 = 407
      • 246. 1954년 6월 대구교구 교세 통계(1953. 7. 1~1954. 6. 30) = 409
      • 247. 1954년 7월 6일 : 경산성당 예수성심상 축복권 허가 = 411
      • 248. 1954년 7월 7일 : 경상남도를 지구대리구로 설정 = 412
      • 249. 1954년 11월 9일 : 1. 성모성년 폐막행사 2. 교리문답찰고 3. 전교회비 4. 교구상납교무금 = 415
      • 250. 1954년 12월 8일 : 본리동 성당 묘지 성모상 축성 확인서 = 417
      • 251. 1954년 12월 25일 : 안동성당 성모성심상 축복 확인서 = 418
      • 252. 1954년 12월 25일 : 함창성당 축성 확인서 = 419
      • 253. 1955년 1월 5일 : 1. 최 요한 주교님 유언서 2. 인사 발령 3. 새 주교 날 때까지 명령기도 = 420
      • 254. 1955년 2월 22일 : 삼덕본당 14처상 설립 허가 = 423
      • 255. 1955년 6월 29일 : 화원성당 14처상 설립 허가 = 424
      • 256. 1955년 7월 11일 : 성체 현시 허가 = 425
      • 257. 1955년 7월 25일 : 신암동 성 베네딕토 수녀원 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426
      • 258. 1955년 8월 12일 : 안동본당 풍산공소 경당 축성 확인서 = 427
      • 259. 1955년 8월 26일 : 대봉성당 십자가의 길 14처 설립 허가 = 428
      • 구스타브 뮤텔(민덕효) 주교
      • 260. 1903년 12월 20일 : 대구 남문 밖(남산)성당 축성 확인서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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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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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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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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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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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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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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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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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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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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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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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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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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