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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 Wegeunfall und Schadensregulierung zwischen Unfallversicherung und Kfz-Versicherung bei Verkehrsunfäll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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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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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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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부터 우리나라에도 출퇴근재해가 도입된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37조 제3항). 출퇴근재해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복잡한 문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무엇이냐 여부일 것이다. 나아가 출퇴근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과 재해보험 간의 비용 분담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출퇴근재해를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한 독일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독일 재해보험의 근거법인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buch: SGB Ⅶ)은 출퇴근재해를 자택과 직장과의 직접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출퇴근 도중 자녀를 다른 보호인 또는 보육시설에 맡기던 중 발생한 사고나 동료와의 카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길에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직접적인 경로를 일탈한 사이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법은 출퇴근재해 시 피해자가 가해자(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곧바로 재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보험조합으로 이전되고, 재해보험조합은 피해근로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산재보험에 대한 우선청구권).
다만 실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과 당사자의 과실 여부 등의 조사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해보험조합과 자동차보험이 비용분담협약(Teilungsabkommen)을 체결하여 상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비용분담협약은 재해보험조합과 자동차보험간 손해비용의 분담에 관한 포괄적 합의로, 협약 당사자의 분담비율은 그 동안 축적된 통계를 기초로 대략 40-60%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출퇴근재해가 도입될 경우 출퇴근의 통상적 경로와 그 경로의 일탈,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액, 과실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 간의 비용 분담을 둘러싼 다툼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는 출퇴근재해의 도입 후 예상되는 논란들에 대한 이정표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실무에서 자동차보험과 재해보험조합이 체결하는 비용분담협약은 매우 효율적인 손해조정방안으로 보인다.
비용분담협약과 유사한 손해조정방안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 손해액 분담과 조정에 관한 통계가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만일 통계상 손해분담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합리적한 방안이라고 본다.
Die Untersuchung beginnt mit der Frage, wie die Wegeunfälle der koreani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die am 1. 1. 2018 in Kraft treten werden, reibungslos verwirklicht werden sollen.
Als Rechtsvergleich befaßt sich die Untersuchung mit der Rechtslage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und der Wegeunfälle in Deutschland.
Di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en Wegeunfall findet sich im Siebten Buch des Sozialgesetzbuches (SGB VII). Dort ist in § 8 Absatz 1 zunächst der Überbegriff des Arbeitsunfalls definiert als Form eines zeitlich begrenzten Ereignisses, welches von außen auf den Körper des Betroffenen einwirkt und somit Gesundheitseinbußen oder gar den Tod verursacht.
Der Gesetzgeber hat zudem für Wegeunfälle Beispiele aufgeführt, nach welchen auch auf gewissen nicht zum Arbeitsweg zählenden Strecken der gesetzliche Unfallschutz in Kraft tritt: - Unterbringung der Kinder in eine Kindertagesstätte - Teilnahme an einer Fahrgemeinschaft mit anderen Berufstätigen - vom Arbeitsgeber autorisierte Erstbeschaffung sowie Verwahrung, Beförderung, Instandhaltung und Erneuerung von Arbeitsgeräten/Schutzausrüstungen Der Versicherungsschutz entfällt jedoch, sobald der Versicherte seinen ursprünglich versicherten Weg zwischen Wohnstätte und Arbeitsplatz nicht nur geringfügig unterbricht.
Hinzu kommt, dass die Gerichte mittlerweile verschiedene Ergänzungen und Ausnahmen zum Wegeunfall formuliert haben, sodass eine Abgrenzung zwischen Arbeitsweg und Umweg schwer fällt. Wenn man z.B. auf dem Weg zur Arbeit oder nach Hause umkehre und in entgegengesetzter Richtung zurückfahre, dann spreche das dafür, dass man sich auf einen sog. Abweg begebe, der zu einer relevanten Unterbrechung des nach § 8 II Nr. 1 SGB VII versicherten Weges führe.
Bei einem Wegeunfall kommt die Berufsgenossenschaft als Träger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für den entstandenen Schaden auf.
Bei Verletzungen, die mehr als eine dreitagige Arbeitsunfahigkeit bedeuten, ist es notwendig, den Wegeunfall zu melden. Diese Mitteilung an die Berufsgenossenschaft erfolgt in Form eines speziellen Formulars, der sogenannten Unfallanzeige.
Nach § SGB_X § 116 Sozialgesetzbuch-Zehntes Buch (SGB X) geht ein auf anderen gesetzlichen Vorschriften beruhender Anspruch auf Ersatz eines Schadens auf den Versicherungsträger oder Träger der Sozialhilfe über. Der Forderungsübergang (auch als Rechtsübergang bezeichnet) erstreckt sich auf alle Leistungen, die der Träger anlässlich des Schadenfalles erbringt.
Bei der Bearbeitung der Schadenfälle durch die Schadensachbearbeiter der Leistungsträger nehmen Verkehrsunfälle naturgemäß einen breiten Raum ein.
Nach § 116 Absatz 9 SGB X ist jedoch die Vereinbarung einer Pauschalierung der Ersatzansprüche zulässig. Hier ist nicht nur der einzelne Vergleich, sondern der Abschluss von Teilungsabkommen angesprochen. Der größte Teil der aus Verkehrsunfällen resultierenden Schadenersatzansprüche wird heute über Teilungsabkommen abgewickelt. Die Teilungsabkommen führen zu einer wesentlichen Arbeitserleichterung der Leistungsträger. Bei Teilungsabkommen handelt es sich um vorweg genommene Rahmenvergleiche zwischen den Leistungsträgern und einzelnen Haftpflichtversicherungen. Bei Anwendung eines Teilungsabkommens wird die Frage des Verschuldens nicht geprüft. In einem Teilungsabkommen wird vereinbart, dass die Haftpflichtversicherung dem Sozialleistungsträger als Abkommenspartner eine bestimmte Quote (einen bestimmten Prozentsatz) von dessen unfallbedingten Aufwendungen erstattet. Die Quote liegt in aller Regel zwischen 40% und 60%.
Die Geltung eines Teilungsabkommens wird in der Regel durch eine Höchstsumme, bis zu der es gelten soll, begrenzt (Abkommenshöchstbetrag bzw. Abkommens-Lim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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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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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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