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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원규칙에 관한 연구 - 의원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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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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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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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re is a problem of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Rules due to mutual overlap rules.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cedures for the prosecution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recently a re-emerging issue. In order to find out the answer, I examined the case of Japan which is comparatively similar to our country. In Japan, there are no legal standar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jurisdic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legislatur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legislative rule, it is divided into views that are viewed as statutory and non-statutory. In addition, Japan does not have separate enactment and amendment procedures for the legislative rules. There is no separate provision for promulgation procedures.
Similar problems are pointed out in our country. Regarding the issue of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due to the mutual duplication regulations, it seems that the most effective and feasible way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Law”.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Parliamentary Rule, it should be construed differently, not as a uniform rule, but as a rule of law if it has a legal nature in the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otherwise it is not a law. On the other hand, in Korea, unlike other constitutional agencies,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have separate ru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regulation of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Unlike Japan,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scattered.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that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separate rules of enactment and promulgation procedures is greater than that of Japan in that it is a form of law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and has legislative power as an independent law of the National Assembly.
우리나라의 국회규칙과 관련해서는, 상호 중복 규정으로 인한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모순·저촉의 문제, 국회의 경우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국회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 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국회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칙 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쟁점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그 해답을 찾고자 비교적 법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의원규칙(議院規則)은 각 의원(議院)이 의원 내부의 절차 또는 규율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해 놓은 룰이다. 대표적으로 중의원규칙과 참의원규칙 등이 있다. 명치시대(1868년) 헌법과 달리 현행 일본 헌법에는 「국회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국회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국회법」과 의원규칙 사이에는 각각의 소관사항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호 모순·저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의원규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도 법규로 보는 견해와 법규로 보지 않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또한 일본은 각 원(院)에서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의원규칙을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규칙에 관한 별도의 제정 및 개정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 공포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상호 중복 규정으로 인한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모순·저촉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해 보인다.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규칙 가운데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경우는 법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가 아닌 것으로 각각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국회의 경우 별도의 「국회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데, 일본과 달리 국회규칙이 산재해 있다는 점, 국회규칙이 국회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인정한 하나의 법형식이고 국회의 독자적인 자주법으로서 법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도 별도의 제정 및 공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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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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