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호적제도의 현안 과제 및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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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4(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정부는 “사회치안의 수호, 국민의 안전과 이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 주민에 대해 통일된 戶籍 관리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이는 그 후 도시와 농촌 인구의 호적관리 이원화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국가의 공업경제 우선 발전정책에 부응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 도시의 물자, 교육, 문화 및 기타 사회자원의 상대적 부족 등 상황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농촌인구의 도시에 대한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을 호적상의 농촌인구와 도시인구(본적지 호구권자와 외래인구로 세분화됨)로 구분한 후 이러한 호적상의 신분에 따른 제반 국가 및 사회자원의 차별화된 배분제도를 실행하여 왔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체제 하의 중국은 급격한 국가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인력의 대거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二元化 호적관리제도에 따른 신분차별 및 그에 따른 농촌과 도시 간 인구이동의 제한, 비 호구권자와 호구권자의 도시발전에 대한 동일 기여에 反한 차별화된 사회자원배분제도,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의 확대 등은 국가의 도시화 발전전략의 실현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의 보장에도 불리함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위 폐단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현행 이원화된 호적관리제도 및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국 범위 내에서의 사회자원의 배분 및 사회복지체계를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는 주로 暫住제도, 거주증제도 및 거주증과 연계된 사회자원배분제도, 도시의 호구 취득요건의 규범화 및 완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조치의 실행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호적관리제도 및 이와 긴밀히 연계된 사회자원배분제도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기타 주변국들의 유사제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 호적관리제도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Immediately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China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a unifi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urban residents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 security and ensure the people`s safety and freedom of migration.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ubsequ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for urban and rural population. Afterward, with the large-scale movements of rural population to citie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industrial economy-oriented development policy and the relative lack of resources, education, culture and other social resources of cities, China government began to strictly restrict the influx of rural population into cities. The government also classified the people into rural population and urban population on the family register (including the subdivision into the population with the registered residence right for the domicile of origin and the population of people from other areas), and then implemented a discriminatory allocation system of all national and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 status on the family register.
Since the 1978 reform and opening, China under the market economy has been at a disadvantage in not only the realization of national urban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but als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This was because of the discrimination of status based on the curr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the subsequent restriction of population movement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e discriminatory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against the same contribution of people with and without the registered residence right to urban development,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urban and rural areas, notwithstanding a huge demand of labor force due to rapi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us, in order to gradually remove these evils, China has been continuously for decades, reforming the curr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and social welfare system within the national scope designed on the basis of this system, with focus mainly on implementing the temporary residence system, the residence permit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connected to the residence permit (system), together with the standardization and easing of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the registered residence for the city. However, especially in large citie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does not produce a satisfactory effect, and rather produces an adverse effect, in not a few cases.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to reform China`s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is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closely connected to the system, and a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systems of neighboring countri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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