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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9조와 제310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and 310
저자
강태성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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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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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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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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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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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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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유지의무와 수선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309조」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310조」를 비판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367조는 민법 제309조․제310조와도 관계되므로, 민법 제367조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에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0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9조에서의 “목적물”과 “목적물의 現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는 전세권의 용익권능의 존속기간에만 존속한다고 하였다.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수선의무는 현상유지의무에 포함되므로 굳이 명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309조에서의 “통상의 관리”는 수선의무의 한계를 나타내고, 이러한 한계는 현상유지의무에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의 근거를 논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전세권자가 필연적으로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3취득자인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가 없는 민법 제367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비판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민법 제309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309조 삭제한다. 그리고 민법 제310조 제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물소유자에게 전세물에 지출한 보존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2. 민법 제310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필요비와 유익비라는 용어는 的確하지 않으므로, 각각 보존비와 개량비로 바꿔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310조 제1항에서의 “목적물”은 전세물로 개정하고, 그 제2항에서의 “期間”은 엄격하게 말하면 始期를 뜻하므로, 始期라고 개정해야 한다. 유익비상환청구의 時期를 明定하고, 민법 제310조 제1항에 의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유익비의 범위가 옳지 못하므로, 개정해야 한다.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정(민법 제334조의 유추적용)함으로써, 전세권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담보하는지의 여부를 논했다. 그리고 민법 제367조는 제3취득자인 전세권자가 필요비와 유익비의 우선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민법 제367조 자체가 부당한 규정이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민법 제310조와 제367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310조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는 전세물소유자에게 전세물에 지출한 보존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자가 전세물에 개량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지출로 인하여 전세기간 만료 시에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전세물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전세물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期限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367조 삭제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regulates duties of person having chonsegwon of maintenance and repair. And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regulates claim of person having chonsegwon for reimbursement.
In this paper, I studied and proposed amendments on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and 310 witch is concerned with chonsegwon collectively and consistently as followings. And then Because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is concerned with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and 310, I studied and proposed amendments on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1.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I found many problems witch is concerned with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Namely, I found many problems in the status quo condi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the duration of duties of the status quo condition and repair, the relation of these two duties, ordinary management,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etc.
I studied critically these problems. And then in accordance with these critical studies, I proposed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as following.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should be eliminated. And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should regulate as following. Namely, If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has defrayed expense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he may request the reimbursement from the owner.
4.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Many problems are in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Clause 1 and 2. Namely, I found many problems in the words of “necessary cost” and “cost for increasing profit”, the time of reimbursing cost for increasing profit, the range of cost for increasing profit, is chonsegwon guarantee these two cost?, reasonable time. Not only these,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is not right. In reflection of these problems, I studied and proposed amendments on Korean Civil Act Article 310 and 367 Korean Civil Act Article 310(Claim of Person Having Chonsegwon for Reimbursement) ① …… (discussed above).
② If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has defrayed expens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he may request reimbursement to the extent that he is still enriched at the expiration-time of chonse-duration by the reason of such expense from the owner.
③ In the case of the preceing paragraph, the cour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the owner, allow him reasonable duty-date for reimbursement.
And it is right to eliminate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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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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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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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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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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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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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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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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