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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공법적 검토 = A Public Law Review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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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자치경찰단이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 체계 내에서 일원화된 전국적 체계와 달리, 제주만은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內 자치경찰부서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 제도적 충돌과 운영상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제120조 이하의 자치권 보장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치안사무의 주체 불분명,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징계권의 국가 귀속, 재정특례의 실효성 미흡,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된 권한 등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자치사무를 국가경찰 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현행 방식은 자치권의 본질과 충돌하며, 주민의 의사 반영,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정책 설명책임의 경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의 법적 정합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병행 또는 일원화 여부에 대한 정체성 명료화, 권한과 책임의 일치 구조 재설계, 사무분담 기준 및 갈등조정 기제의 법제화, 주민참여 기반 감시체계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통제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 체계로 통합될 경우의 조직・인사・재정적 전환 과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합성 확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예정한 자치원리와 실질적 치안분권 실현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주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지역치안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은 자치경찰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first in Korea, was introduced to expand local autonomy and establish a region-specific policing framework.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operates independently. However, following the 20210 amendment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Autonomous Police, Jeju remains the only region maintaining a dual structure—coexistence of the Autonomous Police Agency and the autonomous police department within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unlike the nationwide unified system under the National Police. This has resulted in ongoing legal conflicts and operational inefficienci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oherence of Jeju’s autonomous police system against the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set forth in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s 115 and 120 et seq. of the Local Autonomy Act. Key challenges include unclear authority over policing, the centralization of personnel and disciplinary powers for autonomous police officers with national police status, limited fiscal autonomy despite special provisions, and the restricted authority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The current execution of autonomous functions through the national police structure conflicts wit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hindering residents’ participation, local council oversight, and coherent accountability.
The paper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clarifying system identity (dual vs. unified), redesigning authority–responsibility alignment, codifying task division and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and enhancing resident-based oversight and council supervision. Organizational, personnel, and fiscal transi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if integration into the national police occurs. Ultimately, sustainability and legal coherence require structural redesign under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autonomy and substantive policing decentralization, with a shift toward community policing governance ensuring democratic control and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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