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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의 중독성과 가중처벌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diction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Hate Crimes
저자
이정덕 (한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19(17쪽)
제공처
It is 2022 but hate crimes are not decreasing. There is also no clear legal definition of hate crimes. It can be seen that the seriousness of hate crimes has increased more than ever due to COVID-19. In the Korean dictionary, hate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committ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ho cannot tolerate anger. And it is defined as an act of violence wielding unprovoked hatred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minorities, minorities, homosexuals, certain religion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Despite the clear existence of hate crimes, such as the Jijon Family Incident and the murder of Gangnam Station, there is still no answer to what is legally a hate crime and what punishment is desirable. If the concept of hate crime is incorrectly introduced, many crimes can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Therefore, sophisticated design is needed for what to classify as hate crimes. What is needed to prevent and investigate hate crimes must now be found. If necessary, it should create laws such as 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in the United States to classify hate crimes and distinguish them from other crimes. Based on these data, hate crimes can be prevented only when they are used for the education of hate crime inmates. In the end, hate crimes are increasing due to COVID-19, but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to punish hate crimes. Currently, the only way in criminal trials is to increase the sentence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is comprehensive legislative direction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hate crimes.
더보기2022년에도 증오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심각성이 더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증오범죄를 명확히 법적으로 정의하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COVID-19)로 세계적인 증오범죄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 다. 국어사전에서 증오범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된 다. 그리고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동성애자, 특정 종교인,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 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휘두르는 폭력행위로 정의된다. 지존파사건부터 강남 역 살인사건 등 증오범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법적으로 무엇이 증오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증오범죄의 개념을 잘못 도입 하면 상당수 범죄가 증오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증오범죄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는 답을 찾아야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증오범죄통계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증오범죄를 분 류하고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재소자의 교 육 등에 활용해야 증오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로 증오범죄가 증가하 고 있음에도 증오범죄를 가중처벌 하거나 예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존 형사법으로 대 응하고 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증오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과 처벌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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