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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 The Legislative System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for Private University
저자
임상혁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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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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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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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s very large, especially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82% of general universities are private, which are in charge of educating 77% of university students. However, our university society has no problem-free day, and most of the complications happen in private school management. Here it is examined that legislative factors including the absence of laws regulating the private universities are mainly located in the operation of disruptive national publ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n fact, the legal system of education does not consistently regulate schools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This is because of the obstacle called the “Private School Act.” When the Acts relating to education were reorganized in 1997, it was neither dealt with together nor put into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enactment stage of the Private School Act, its attitude of pursu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s an exception to public education pronounced and has been operated as such by granting the board of directors full personnel rights. Non-educational crimes such as corruption in entrance exams and teacher recruitment, which are constantly problematic in private schools, cannot exist without the fact that private schools are completely dominated. Now, we have to recognize the unrest in the university as a whole rather than a simple individual private problem.
The legal system of our education includ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r education process, which is quite a systematic composition. The existence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comprehensive special legislation, however, makes it difficult to figure out the education regulation. It controls even the universities in the same way as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t inevitably makes eve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nferior, furthermore going against its characteristics. In the end, it is almost said that there is no practical law that regulates private universities, and that they may be excluded fro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y law. Now it is time to reorganize the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Education in schools in charge of the regular curriculum should be public education which in nature cannot be changed depending on who the school founder is. The current system has a form of pursuing it, but it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related laws and realities. First of all, legislation is needed to the extent that it is operated normally. Needless to say, the most urgent thing is to bring the most important university education into a normal public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University Act>. For systematic harmonization, it is desirable to enact it in a form attached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should restore the status as a basic university law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무척 크며, 특히 대학은 80%가 넘는 수가 사립일 정도이다. 우리 대학사회는 분규 없는 날이 없고, 그 대부분은 사학 경영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태의 핵심에 사립대학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법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법체계의 분석과 입법사적 검토를 통해 따져보았다. 교육 법령의 체계는 교육의 기본법으로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 부속 개념의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이라는 정규교육 과정에 맞추어 제정되어 있어, 나름의 일관된 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그와 별도로 존재하여 교육법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7년 「교육기본법」 중심의 체제로 개편할 때에 「사립학교법」을 함께 다루어 공교육 법제의 체제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의 제정 단계에서 이미 공교육의 예외로서의 사학의 독립을 추구하는 태도를 법조문에서 드러내었고, 재단 이사회에 전면적인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를 보장하였다. 입시부정, 교원 채용비리와 같은 비교육적 범죄들은 사학이 완전히 장악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를 포함하는 규율 방식으로 대학까지 다룬다. 이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의 특성에 거스르는 운영을 부른다. 결국 사립대학을 그에 걸맞게 규율하는 실질적인 법제는 없다고 할 지경이고, 또한 공교육 체제에서 배제될 여지가 입법상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의 체제를 회복하는 데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실현을 현행 체제가 형식적인 마련은 하였으나, 구시대적인 특별법과 현실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은 이를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정도의 입법이라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을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현 체제에서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체제 하의 「고등교육법」이 대학기본법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사립대학법을 그에 부속하는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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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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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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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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