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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njury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Proof? - An Approach based on Ronald Dworkin’s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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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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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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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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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소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문언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전통적 해석방법론을 원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기 드문 법해석론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이 법문언과 체계, 입법목적 등 해석론 차원의 근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므로, 본고는 법이론적 관점, 그중에서도 특히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법이론에 따라 대상판결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았다. 드워킨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법의 제국(Law’s Empire)에서 ① 해석방법으로서의 ‘구성적 해석’(constructive interpretation) 그리고 ② 사법의 원리로서 ‘통합성으로서의 법’(law as integrity) 관념을 제시하였다. 거칠게 요약하면, ① 해석자는 (입법자의 의도가 아닌) 해석자의 목적에 따라 해석대상(법)을 ‘가능한 최선의 예’가 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② 사법(司法)은 법률과 같은 공적 기준을 법의 저변에 있는 정당한 원리들과 정합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결은 과거 결정에 부합(fit)해야 하고, 판결을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해석에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드워킨의 법이론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결정과 일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의 원리들 – 근로자의 보호라는 이 사건 조항과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 에 부합하는 반대의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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