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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the Legislation of Tax Law
저자
이동식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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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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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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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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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untries have a separat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s do not. Korea belongs to the former on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1988.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s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So fa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a lot of tax law articles as unconstitutional. For example, it invalidated some article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s tax levied on the owner of the real estates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unconstitutional. These kinds of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rought about a lot of social controversies. Tax authorities lost citizens' trust.
The uncertainty of legal effects on a economic transaction has been increased. It caused the reduction of investment and the loss of economic growth. That is the reason why preventive actions against the unconstitutional Tax Law is so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an unconstitutional tax law,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ax law must be 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ax law should avoid the dispute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This paper present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in Korean Tax Law will be analyzed. Some detail schem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nciple are suggested.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in Korean Tax Law will be reviewed.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Tax Law and Treaty in the 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will be examined. Fourth, the limitations of Taxing Power by the human rights in Korean Tax Law will be analyzed. Especially, the property rights, the freedom of movement,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the freedom of marriage are important human rights affecting Taxing Power.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법조문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이 되면 그 법률을 신뢰하고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한 번입법된 법률이 사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의 유효성을 신뢰하고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가 불안정해 지게 되므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특히 법률 중에도 조세법은 국가재정운영과의 관계, 조세법률관계의 대량성․반복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작용이 다른 법률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률은 다른 법률보다도 사전적으로 합헌성 검토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매년 헌법재판소는 몇 건씩 조세법규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하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기초하여 이 글은 조세법을 입법하면서 유념해야 할 헌법적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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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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