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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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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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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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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8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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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it amended by Act No. 1376, Jul, 31, 1963, Act No. 3047, Dec, 31, 1977, Act No.
4057, Dec, 31, 1988, Act No. 4929, Jan, 5, 1995, Act No. 8439, May, 17, 2007, Act No. 8722, Dec, 21, 2007, Act No. 11005, Aug, 4, 2011, Act No. 12192, Jan, 7, 2014 and Act No. 12890, Dec, 30, 2014. This Act Newly amended by Act No. 13524, Dec, 1, 2015.
Also,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was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at a standstill at the committee. According to a recent draft of Juvenile Act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matters under research, study, education, publicity and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relevant policies to help juvenile delinquent to grow up soundly, establishment andoperation of a collaborative system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related to prop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to help juvenile delinquents to grow up soundly.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are examined the draft of Juvenile Act and suggested several ways.
소년사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소년의 시기가 그러하듯이 매우다변화됨에 주의하여 시의적절한 조치 및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최근 국회에서의대응모습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매우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약 30여개의 소년법 관련쟁점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 3건의 개정안을 제외한 대다수의 쟁점들은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물론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모든 소년법 개정법률안이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소년 관련사법시스템에 대한 무수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소년법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제안된 개정안 가운데에는 법률 통과 여부에 대한 이견이 매우 강한 부분도 존재하며, 현대의 소년사법정책의 기조에 역행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특징을 찾는다면 전부개정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년법 조문1-2개 정도의 수정을 요하는 일부개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건의 무쟁점 소년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년법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소년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법 전체를 한 번에 변화시키려는 전부개정안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 입법방식이 전부개정안의 상정이 아닌 의원입법에 의한 일부개정안의 상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지난국회의 회기에서 자동폐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회기에서다시 논의하여 재검토를 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가 논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입법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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