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IP조건 항공화물운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확정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64(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국제무역거래에서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이때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CIP 조건이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이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 다루어졌다.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문제에서 그 대위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보험자와 운송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다툼을 벌였다.
여기서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계약상 매도인이 어떠한 이유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본 사안에서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과 몬트리올 협약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당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손해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었어야 했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서면이의 제기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서면이의 제기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원심법원은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매도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에 의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약관상 부제소합의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서면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면이의제기를 요구하는 약관조항 보다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개별약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약관상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매수인)’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보다는 개별약정에 따라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 서신이 제출되었던 점에 무게를 두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한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한 원고 보험자의 권리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문은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기초로 해당 사안을 분석하고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을 평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CIP 조건에서의 화물인도의 의미와 그러한 인도 이후에 매도인이 피보험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손해배상 특약에 관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is when a seller pays freight and insurance to deliver goods to a seller-appointed party at an agreed-upon location. The risk of damage or loss to the goods being transported transfer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as soon as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carrier or appointed person.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a notable case relating to loss of air cargo transported in this CIP term.
At there, plaintiff, the insurer, sought damages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s for lost smart phones which were stolen during transport. The carrier moved to dismiss, contending that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s were not properly established, because there was no timely written damage notice made by consignee in this matter. In fact, a claim letter to carrier requiring damage compensation was made not by consignee but by shipper. The requirement was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 of Air waybill which were reflected article 31 of Montreal convention.
Here, there are some questionable points of whether the seller can exercise the claim for damages, and for what reason the seller has an insurable interest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insurer"s right to claim damages exercised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ir waybill used in this matter and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an written damage notice must have been made so that the carrier could be aware of the damages. The another main issue is whether the validity of a written notice made by the shipper can be recognized from a given factual relationship.
The district court first observed the fact that who was in a position to file a written damage notice against the defendant for damages. The court then noted that as the seller was a the only claimant in this case, there was a legitimate claim written notice even though it was not made by the consignee. Also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stolen freight was not delivered to consignee at the final destination, the insurable interest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was on the cargo owner, the sell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erson who could file a written claim notice was the buyer, not the sell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written objection by the "person (the buyer)" who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cargo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by acknowledging the preferential application of the individual agreements that stipulated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the court confirmed the seller’s letter of damages notice was sufficient timely notice of complaints. In the end, the court affirmed that as the seller"s right that met the prerequisites for exercising the claim for damages was justified.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issues on the basis of the facts and legal theories in the judg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