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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법정적인 칭의개념 - 종교개혁적 관점과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 = Paul's Concept of the Juridical Justification (in Comparison between Reformational Perspective and 'the New Perspective')
저자
이충원 (서울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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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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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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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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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6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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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is to clarify the juridical meaning of the concept of justification i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fundamental truth of Christian faith by the theologians of Reformation tradition.
Reformation theologians, whose representatives can be considered Luther and Calvin, understood justification in terms of the juristic category. According to their interpretation about Paul’s phrase “being justified”, the sinners were being declared righteous by God's grace before the tribunal of God even though they were still as sinners. For them, justification is not the real transformation of sinners which medieval theologians considered as the meaning of the justification, but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Rom. 4:5), namely regarding the sinners as the righteous on the ground of the substitutionary death of Christ. Also they were assured that the sinners declared to be righteous by faith could enter the eternal life at the final judgement only by the faith in Jesus Christ. For them, the issue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s not only the present redemption but also the future one. However, Sanders, who has begu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insisted against Reformation theologians that Paul's concept of justific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juristic category, but rather in terms of participatory category in which the unity of the believers with Christ is regarded as the key of divine salvation. Sanders suggested that justific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in terms of juristic terms by appealing to the fact that ‘repentance’ and ‘forgiveness,’ the two key terms for juristic soteriology in Judaism do not appear in Paul’s doctrine of justification. Also he claimed that the issue of 'justification by faith' could not be on the salvation at the last judgement in the future, but on the entrance into the people of God at present.
My thesis is that Paul's texts on the justification support the Reformational perspective which understood the justification in terms of juristic category. It is assured that 'to be justified(dikaiwqh/nai)' was used in juridical context in Rom. 1:18-5:21. Futhermore, it is evident in Rom. 5:9 that justification by faith at present was meant not only entrance into the immediate redemption and the guarantee of the salvation in the future as well, as Reformation theologians had understood it. So Sanders' thesis that justification is related only to present entrance into the people of God but not to last judgement appears to be unavailable. And it is obvious that when Paul said of the cross of Christ as the ground of justification, he thought it in juristic terms, for the term, 'to give up(paradoqh/nai)' which was used to refer to Christ's death should be understood as juristic concept. The fact that Paul thought of the cross in terms of juristic category invalidates Sanders' argument that Paul was supposed not to think justification in juristic terms, since Paul's doctrine of justification lacks a discussion of repentance and forgiveness. We can conclude that Reformational perspective which thought Paul's justification in juristic terms can reveal the real meaning of justification more appropriately than the new perspective which tried to remove the juristic meaning in Paul's soteriology.
본고의 의도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진리로 이해되어 온 ‘믿음에 의한 칭의’교리 중 칭의개념의 법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를 법정적인 범주로 이해했다. 그들은 바울의 “믿음에 의한 칭의”를 죄인들이, 비록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됨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에게 칭의는 중세신학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죄인의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의의 전가’(롬 4:5), 즉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근거하여 의인으로 간주하심이다.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칭의교리의 이슈는 단지 현재의 구속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구속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시작한 샌더스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항하여, 바울의 칭의개념은 법정적인 범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간주하는 참여적인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칭의가 법정적인 범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논거로 샌더스는 유대교의 법정적인 구원론에서 핵심적인 ‘회개’와 ‘용서’라는 용어가 바울의 칭의론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그는 ‘믿음에 의한 칭의’는 미래의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의 논지는 바울의 칭의에 관한 본문들이 칭의를 법정적인 범주에서 이해한 종교개혁적인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의롭다 함을 얻음(dikaiwqh/nai)’은 롬 1:18-5:21에서 법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롬 5:9에서 현재적인 칭의는 단지 즉각적인 구원에로의 들어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미래에 있어서의 구원의 보장도 의미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칭의가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감과만 관련된다는 샌더스의 논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칭의의 근거로 말할 때 그는 법정적인 견지에서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칭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내어줌(paradoqh/nai)’이란 용어(갈 2:20-21)는 법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법정적인 범주로 십자가를 이해했다는 사실은 바울의 칭의교리가 회개나 용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칭의를 법정적인 범주로 생각했을 리가 없다는 샌더스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다. 필자의 결론은 바울의 칭의교리를 법정적인 범주에서 생각한 종교개혁적인 관점이 바울의 구원론에서 법정적인 의미를 제거하려 한 새 관점보다 더 적절하게 칭의의 실제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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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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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5 | 0.5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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