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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Legislativ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Income Tax Law Article 43 Clause 3
저자
김영우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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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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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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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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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The collection of objective levy material is very easy to owe the rapid progress of payment devices like credit cards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al named Registration system on Real Estate and Finance. But tax avoidance problems are still in existence because the transaction between particular relations like a blood relative is able to settlement as their designs in case there is no clashes of interests. So our taxation system correspond to tax avoidance with denial of unfair bargains, fiction, presumption on the transaction between particular relations.
Income Tax Law Article 43 Clause 3 prescribes to fictionalize the income of particular relations as the income of main partner who has the biggest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in case there is particular relations in partnership and a deceit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There was already unconstitutional conclusion on the Income Tax Law Article 43 Clause 3because “there was high possibility of irrecoverable damage for taxpayer not to give a counterevidence chance which is free from tax liability through proving no intention tax avoidance by partnership”. The Income Tax Law Article 43 Clause 3 in force was amended by the unconstitutional conclusion. But there’s still necessity legislative solution because the amendment which still includes unconstitutional problem doesn’t aid for the policy of anti-tax-avoidance and revenue increasing by discordant amending to the reason of unconstitutional conclusion.
Therefore The Income Tax Law Article 43 Clause 3 in force must be amended a presumptive provision. So the provision is accor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idea of the substance over form by levying substantial income which is proved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by taxpayer’proof.
근래에 이르러 부동산ㆍ금융실명제의 시행 및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조세의 객관적인 부과자료의 수집은 매우 쉽게 가능하여졌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부과자료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세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의제, 추정 규정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이미 “납세자가 공동사업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을입증하여 조세상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없는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있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위헌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이나 그 개정방향이 위헌결정 취지와 배치되어 여전히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 그 실제 운용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의 위헌취지에 합치되게 대상법률을 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손익분배비율을 객관적으로입증할 기회를 주어 실질적인 소득에 맞게끔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세법의 근본정신이나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입법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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