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1(16쪽)
KCI 피인용횟수
19
제공처
독일에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20일에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사상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으로 기초된 법적인 보호이다. 즉 인간은 인간의 이웃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를 분석 소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민법 개정작업시한국민법전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법률은 다섯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문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동물을 특별한 법률에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신설하였다(제90a조). 이외에도 손해배청구권(제251조)과 소유권자의 동물보호준수규정(제903조), 압류금지물에 동물을 추가한 규정(독일민사소송법 제765조), 그리고 형사범죄자의 동물보유금지 조항(동물보호법 제20a조)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 독일법학계에서는 법적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혹은 프로그램적인 입법이라는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진작시킨 입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법률을 수용할 수 있는가? 독일 민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여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로부터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분법의 체계로 변천되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치료비용이나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보호준수의무, 압류금지에 포함시키는 정도의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 wird in BRD am 20. August 1990 verkündet. Es trat am 1. September 1990 in Kraft. Der zentrale Grundgedanke dieses Gesetzes ist ein ethisch-fundierter Rechtsschutz. Der Mensch soll für das Tier als Mitgeschöpf und schmerzempfindendes Wesen Verantwortung tragen.
In dieser Arbeit wird die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 analysiert.
Und dann der Verfasser untersucht, ob das Gesetz ins Koreanische BGB aufgenommen werden kann.
Es enthält 5 Artkeln. § 90a BGB besagt, dass Tiere keine Sachen sind und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zt werden. Und dann werden der Schadensersatzansprunch von Eigentümern verletzter Tier(§ 251 Abs. 2 BGB), Befugniss über den Eigentümer der Tiere(§ 903 BGB),Vollstreckungsschutz für Tierhalter(§765a Abs. 1 ZPO) sowie Tierhalteverbot auszusprechen (§ 20 TierSchG) eingefügt. Das Gesetz wurde als ein Akt der rein symbolischen Gesetzgebung angesehen. Es gibt nämlich harsche Kritiken in der Rechtswissenschaft. Insgesamt sei es aber ein erforderlicher und geeigneter Schritt zur Bewusstseinsschärfung.
Nach meiner Meinung kann das Gesetz in Korea direkt vollkommen nicht aufgenommen werden.
Aber es ist viele Anregungen für uns zu geben. Deswegen sind wir das Gesetz ausnahmsweise zu rezipier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