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 선진 과학 기술의 모방·습득에서 자력에 의한 지식창출·기술혁신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더욱이 세계화,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부상과 후발 국들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여 국내 산업들은 그 동안의 양적 생산력 확대로 부터 탈피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기술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 발전전략을 취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들에 있어 불균형들이 누적되었음. 또한 노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 발전모델을 개척하면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 제고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하며 동시에 효율성 뿐 아니라 불균형의 시정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특별히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 진흥, 연구비 구성/배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무엇이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의함.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기술경제 패러다임 및 국제환경 변화 2) 국내환경 변화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질적 제고 및 분포 불균형 해소 1)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비 구성/배분의 구조의 개선 :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1) 연구비 배분/편성 정책 변화 2) 연구비 배분/편성의 현재 구조 3) 연구비 조달 현황 및 추이분석(1999~2001년) 정책 개선 방안 1) 과학기술 인력 ○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 연계 강화로: 수요·공급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과학기술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예측하는 범부처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직종별로 필요한 과학기술인력들을 조사하여 이를 D/B화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직종(직업 종류)으로써의 과학기술의 세분야와 인력양성(주로 대 학의 학과나 학문분야)의 과학기술 세분야를 일치·연계시키는 통계체계와 코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예측치와 단기적인 수요조사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일치시키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학과 조정, 학과 정원조정, 커리큘럼 조정 등)을 해야 함. ○ 인력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밀도가 아직 낮은 실정이며, 특히 박사급 고급연구 인력의 밀도가 저조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고급 연구인력 고용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고용 촉진 정책이 구사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의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 세액공제 및 고급연구인 력에 대한 병역특례 T/O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시책을 통하여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수요 확대를 유도해야 함. 기업 역시 손쉬운 해외기술의 수입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 국내연구개발 인력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함. ○ 분야 간 수급 불일치 해소: 과학기술 분야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부족과 과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야간 수급불일치 현상이 심각함. 우선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한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역량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가연구원 제도(National Young Fellow)’를 마련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들 을 전공하는 인력들이 국가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강화해야 함. 또한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융합기술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며, BK21 등의 사업을 통해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거나 융합기술의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해 융합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화해야 함. 뿐만 아니라 첨단 신기술의 창출/확산과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체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공급과잉 현상 보이고 있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의 투자를 증대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을 선정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야 함. 또한 기초과학분야의 우수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졸업 후 진로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사회적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2) 지방과학기술진흥 ○ 법적체제 정비: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별도의 독자적인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보다 효과적인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법적 조항들과 계획들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종합지원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독립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정역량, 조직 및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별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임. 또한 이러한 법에는 과학기술과 연구를 표방하는 단지를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별 ‘국가연구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 역량 부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서기관급의 과학기술부 자문관이 지방지자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 지방정부 행정역량 강화 및 지방-중앙간 유기적인 협조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예산 지원을 통해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 지역별 과학기술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등에 활용케 하며, 과 학기술정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의 과학기술 담당공무원, 정책결정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 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2001년의 정부 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이 20.6%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07년 정도에는 40% 정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지역의 R&D 투자 확 대 관련 제도 개선(예를 들면, 지방과학기술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한 지방 양 여금 및 특별교부금의 확대 등),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 양여금,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에 등에 과학기술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정부 R&D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Lump-Sum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확대되는 지방과학기술 투자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기획관리 능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방 과학기술활동조사 및 각종 지표측정 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앙에서 전문 가를 과학기술협력관으로 파견하거나 지역의 R&D 기획·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투자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또한 지방의 과학기술투자 및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시민 및 NGO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개선: 지역 불균형 완화 및 지역자체의 발 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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