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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lutions of Coporate Division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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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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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corporate divis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n in the course of promoting the restructuring of corporations along with the restructuring of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Division is becoming an important means of corporations restructuring for removing inefficiencies and business risks from diversified management, resolving competitive relations and separating business divisions operated in a deficit. If taxes are imposed in the lump on profits from division, however, the leftovers after the division will be much less than the original value, so the effect of division will be hardly expected.
In taxation related to corporate division, if a corporate division is not for tax avoidance, taxes on capital income accrued from the division should be deferred so that the corporation can carry out restructuring smoothly.
Although it is clear that the net asset of the separated division of a divided corporation is transferred to the successor corporation, if there is no substantial change in tax-related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division, taxes should be deferred. In bestowing such a taxation favor, the conformity with taxation system for merge, which is another axis of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the taxation should not be an obstacle for companies to perform restructuring through corporate division.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는 과정에서 회사분할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회사분할은 다각경영의 비효율과 경영위험을 제거하고 경쟁관계를 해소하며 적자영업부문을 분리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분할과정에서 얻은 이득에 대하여 한꺼번에 과세하게 되면, 분할 후에 해당 기업에게 남는 재산이 그 전의 것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제도는 조세회피의 수단이 아니라면 회사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줌으로써 회사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할 전에 분할법인의 분할부문의 순자산이 분할 후 분할승계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분명하나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조세법률관계의 실체적 변화가 없는 회사분할의 경우 과감한 과세이연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세혜택을 부여할 때도 기업구조조정의 다른 한 축인 합병세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분할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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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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