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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미수배당금과 관련한 과세문제의 연구-K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axation of Dividends Receivable from Special Purpo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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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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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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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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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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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Korean government allowed the special purpose companies (“SPCs” hereafter), which were incorporated to manage and refinance non-performing assets, to deduct declared dividends from taxable income, whether paid or unpaid, if such dividends are bigger than 90% of distributable income.
Recently, the taxing authority argued that SPCs’ unpaid dividends to stockholders - that is, stockholders’ dividends receivable from SPCs - should be the loans unrelated to business to related parties (“LUBRP” hereafter) and, as a result, tax penalties such as non-deduction of paid interests and inclusion of deemed interests should be levied on stockholders.
Although the Tax Tribunal rejected taxing authority’s arguments not to levy unexpected tax burden on SPCs’ stockholders, this case clearly shows the importance of ‘availability’ and ‘insurance’ features of effective tax planning.
Based on the cas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help effectively operate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s follows.
First, the arguable definition of “exclusion from LUBRP” in the Korean Corporation Tax Law should clearly include stockholders’ dividends receivable from SPCs to prevent interpretation conflicts between the taxing authority and SPCs and their stockholders.
Second, SPCs’ stockholders should be allowed to recognize dividends income as their taxable income when received, not just declared, to avoid massive interest burden through tax payment deferral.
Last, SPCs should be exempt from penalty taxes and burden of proof concerning ‘beneficial owner’ feature of their foreign stockholders from tax havens, when withholding taxes at their dividends, to avoid their treaty shopping and SPCs’ unexpected future tax burden.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책적으로 장려되었고, 실제 동(同)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에 조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과세관청이 동(同)제도의 취지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제상 혜택(법인세 소득공제)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출자법인의 미수배당금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취급함에 따라 출자법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과세상의 불이익(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세처분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후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유동화제도의 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비록 심판청구를 통해 과세처분이 인용되었지만 출자법인들이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거래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미수배당금과 같은 금액의 가수금을 차입하여 과세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거나(상황적응성(adaptability)의 확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는(보호장치(insurance)의 마련) 것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산유동화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현행 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가능한 대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법인의 미수배당금을 규정하여 본 연구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법인에만 국한하여 인정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손익귀속시기의 특례(현금주의)를 일반적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법인까지 확대하여 거액의 기간이자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출자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에 조세피난처의 외국출자법인에게 수익적 소유자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 법인세법 제98조의5와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同)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장래의 추가적인 과세가능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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