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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系)地方稅例規通牒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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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總則 = 39
      • 1. 大法院 92누10623 93.4.13 課稅豫告는 하였으나 「課稅對象과 算出根據」가 미비한 告知書의 효력 = 41
      • 2. 大法院 93누2117 93.8.24 取得稅 自進申告 納付告知書의 효력 = 43
      • 3. 大法院 92누13981 93.7.13 課稅豫告通知書에 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면 하자가 治癒된다는 判例 = 44
      • 4. 大法院 93누6744 93.6.8 稅法上의 加算稅 과세의 요건 = 45
      • 5. 大法院 93누6621 93.5.27 自治區아닌 區廳長이 자기명의로 행한 押留處分의 위법성 = 46
      • 6. 大法院 92누3892 92.11.10 審査請求에 대한 輕油機關 補正要求 및 提出規定의 효력 = 46
      • 7. 大法院 92누15000 93.5.11 「內務部長官에 접수한 審査請求」의 적법성 = 48
      • 8. 內審 93-96 93.3.25 納期經過後 徵收猶豫決定된 경우 加算金 적용여부 = 49
      • 9. 稅制 13400-134 93.5.4 地方稅 過誤納金 充當 = 50
      • 10. 稅制 13401-81 93.3.13 一部 납입한 地方稅의 加算金 징수방법 = 52
      • 11. 稅制 13407-4 93.3.2 地方稅 加算金 徵收에 대한 질의 = 53
      • 2. 取得稅 = 55
      • 一. 課稅對象
      • 1. 大法院 92누15994 93.8.24 多家口住宅은 共同住宅基準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判例 = 57
      • 2. 監審 93-104 93.9.21 聯立住宅의 주차장 및 대피소에 대한 課稅判斷 = 71
      • 3. 監審 93-74 93.6.8 골프장의 改築判斷 및 잔디관리기의 課稅與否 = 73
      • 4. 監審 93-135 93.8.24 「크레인」에 대한 課稅對象(중기) 判斷基準 = 76
      • 5. 內審 93-99 93.3.25 共有土地의 持分超過 이전분에 대한 課稅與否 = 77
      • 6. 內審 93-93 93.3.25 무허가건물 取得에 대한 取得稅 課稅與否 = 78
      • 7. 內審 93-69 93.3.2 골프장내 構築物 및 附帶設備에 대한 重課與否 = 79
      • 8. 內審 93-439 93.12.27 스키장의 照明施設에 대한 課稅與否 = 82
      • 9. 道稅 13421-154 93.3.3 不動産 所有權移轉登記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移轉時 課稅對象與否 = 82
      • 10. 道稅 13421-727 93.8.17 移動式 은행창구 카운터가 課稅對象 여부 = 82
      • 11. 道稅 13421-882 93.10.8 스키장 工事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課稅與否 = 83
      • 12. 道稅 13421-908 93.10.18 住宅組合 名義로 信託取得한 경우 課稅對象 여부 = 84
      • 13. 道稅 13421-1019 93.11.25 訴訟에 의한 所有權 회복시 課稅與否 = 84
      • 14. 道稅 13421-1072 93.12.9 汚水處理場 課稅對象 여부 = 85
      • 15. 道稅 13421-1071 93.12.7 運輸業體 지입차량 課稅對象 與否 = 86
      • 16. 道稅 13421-876 93.10.4 生活補償費를 取得價格에 포함하는지 與否 = 87
      • 17. 道稅 13421-305 93.5.4 本店事業用 不動産에 대한 取得稅 重課稅分의 자진납부시점 = 88
      • 二. 取得時期
      • 1. 大法院 92누8088 93.2.26 竣工檢査日이 불분명한 新築建物의 取得時期 判斷 = 89
      • 2. 內審 93-101 93.3.25 法院 조정조서에 의한 取得時期 判斷 = 91
      • 3. 道稅 13421-350 93.5.14 年賦取得의 경우 土地取得時期 = 92
      • 4. 道稅 13421-465 93.6.9 土地形質變更時 取得時期 = 93
      • 5. 道稅 13421-888 93.10.8 假建物의 取得時期 = 93
      • 6. 道稅 13421-134 93.2.25 年賦取得 該當與否 = 94
      • 7. 道稅 13421-133 93.2.25 年賦取得契約 解約에 따른 取得稅 還給與否 = 95
      • 三. 課稅標準·稅率
      • 1. 大法院 92누5270 92.11.10 골프장의 道路進入鋪裝工事費 等 課稅對象 判斷 = 95
      • 2. 大法院 92누15895 93.4.27 現物出資財産에 대한 課標를 사실과 다른 帳簿價額 適用與否 = 97
      • 3. 大法院 92누12667 93.5.25 住宅의 附屬土地는 筆地를 기준으로 判斷하는 것이 아님 = 98
      • 4. 大法院 93누6690 93.7.13 假使用 承認日을 취득일로 본 경우의 取得稅 課標適用 = 100
      • 5. 監審 93-51 93.3.23 기존골프장의 承繼取得 및 地目變更에 대한 重課判斷 = 101
      • 6. 內審 93-249 93.9.2 檢認契約書와 實去來價額 입증시 課標適用 = 103
      • 7. 內審 93-434 93.12.27 無償取得한 不動産의 課稅標準額 적용기준 = 104
      • 8. 內審 93-356 93.10.29 殘金支給前에 멸실한 建築物價格의 課標算入與否 = 105
      • 9. 內審 93-208 93.7.23 取得價額이 다른 2개 토지 일부가 非業務用이 된 경우 課標計算 = 107
      • 10. 內審 93-213 93.7.23 造景工事費·附加稅·建設利子 등의 과표 포함여부 = 108
      • 11. 內審 93-91 93.3.25 골프장의 道路鋪裝 및 駐車場設置工事費의 과표 포함여부 = 109
      • 12. 內審 93-153 93.5.29 골프장의 立木植栽·造景·石築工事費의 과표 포함여부 = 110
      • 13. 內審 93-92 93.3.25 水協에 신고한 금액의 取得稅 과표적용 여부 = 111
      • 14. 內審 93-117 93.5.29 一般稅率만 自進申告納付한 경우 加算稅 부과여부 = 112
      • 15. 道稅 13421-54 93.1.26 中古資産 取得稅 課稅標準 適用 = 113
      • 16. 道稅 13421-495 93.6.15 주유소 저장탱크의 取得稅 課稅標準 적용 = 114
      • 17. 道稅 13421-501 93.6.16 주유소 저장탱크의 取得稅 課稅標準 適用 = 115
      • 18. 道稅 13421-1074 93.12.9 APT분양 광고비 課稅標準 포함여부 = 115
      • 四. 納稅義務者·納稅地 등
      • 1. 大法院 92누16843 93.9.28 施設貸與物件의 사실상 取得者는 施設貸與會社라는 판례 = 116
      • 2. 大法院 93누11319 93.9.14 所有權移轉登記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取得時 納稅義務 = 120
      • 3. 監審 93-157 93.9.28 住宅組合에 대한 納稅義務 = 121
      • 4. 內審 93-428 93.12.27 부실시공으로 分讓契約을 解除한 경우 納稅義務 = 122
      • 5. 內審 §93-159 93.5.29 時效(占有)取得한 토지에 대한 納稅義務者 = 123
      • 6. 內審 93-285 93.9.23 贈與解除로 인한 所有權 원상회복시의 納稅義務 = 124
      • 7. 內審 93-121 93.4.29 特殊關係人間의 지분변동시 寡占株主 납세의무 판단 = 125
      • 8. 內審 93-216 93.7.23 殘金支給前에 買收者 명의변경시 納稅義務者 판단 = 126
      • 9. 內審 93-288 93.9.23 殘金支給日이 경과한 후 契約을 해지한 경우의 納稅義務 = 127
      • 10. 內審 93-190 93.6.28 契約解止를 원인으로 所有權 말소시 납세의무 = 129
      • 11. 內審 93-293 93.9.23 和解에 기초한 賣買契約 解止時 납세의무 = 130
      • 12. 內審 93-19 93.1.23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時 納稅義務 = 130
      • 13. 內審 93-89 93.3.25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 移轉時 납세의무 = 131
      • 14. 內審 93-286 93.9.23 인락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還元時의 납세의무 = 132
      • 15. 內審 93-152 93.5.29 錯誤取得한 土地를 인락결정으로 교환한 경우 納稅義務 = 133
      • 16. 內審 93-115 93.4.29 賣買契約 조건불이행으로 所有權 회복등기시 납세의무 = 134
      • 17. 內審 93-81 93.3.25 判決에 의한 所有權 移轉時 取得稅 납세의무 = 136
      • 18. 內審 92-422 93.12.27 賣買契約 합의해제시 取得稅 납세의무 = 136
      • 19. 內審 93-295 93.9.23 리스선박에 대한 納稅義務者 판단 = 139
      • 20. 道稅 13421-80 93.1.19 사유화차 運送取扱 規則에 의거 상비역을 둔 경우 납세지 = 140
      • 21. 道稅 13421-484 93.6.11 建築物 용도변경으로 인한 納稅義務 成立與否 = 140
      • 22. 道稅 13421-312 93.5.6 先受協約에 의한 경우 年賦取得 해당여부 = 141
      • 23. 道稅 13421-1037 93.11.29 殘金支給期間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年賦取得 해당여부 = 141
      • 24. 道稅 13421-25 93.1.13 寡占株主 成立與否 = 142
      • 25. 道稅 13421-31 93.1.15 寡占株主의 納稅持分 = 143
      • 26. 道稅 13421-724 93.8.16 寡占株主에 대한 取得稅 納稅義務 與否 = 144
      • 27. 道稅 13421-473 93.6.10 리스방식에 의하여 建築物이 설치된 경우 納稅義務 與否 = 144
      • 28. 道稅 13421-57 93.1.26 리스선박 取得時 納稅申告義務者 = 145
      • 五. 非課稅
      • 1. 大法院 92누10630 93.5.14 農協의 "營利 또는 投機目的業務"의 범위 및 판단방법 = 146
      • 2. 大法院 92누2035 93.11.13 隣近土地取得을 위해 1년이 경과한 경우 非課稅 판단 = 148
      • 3. 監審 93-126 93.8.10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에 대한 非課稅 판단 = 149
      • 4. 監審 93-120 93.7.27 代替取得 非課稅의 판단기준 = 150
      • 5. 監審 93-121 93.7.27 收用後 1년내 代替取得 여부판단 = 152
      • 6. 監審 93-138 93.9.7 代替取得 非課稅要件인 「1년내 취득」의 의미 = 153
      • 7. 內審 93-11 93.1.23 建築最小面積에 미달하는 토지의 非課稅 判斷 = 155
      • 8. 內審 93-416 93.12.27 取得後 1년이 경과한 성당건립용 土地 = 156
      • 9. 內審 93-135 93.6.29 교회의 학생교육장 관리인 숙소에 대한 非課稅 與否 = 157
      • 10. 內審 93-118 93.4.29 構造變更, 動力增設工事 등으로 1년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非課稅 與否 = 158
      • 11. 內審 93-180 93.6.28 전문대학 설립을 위하여 取得한 후 1년경과시 追徵與否 = 159
      • 12. 內審 93-134 93.5.29 社會福祉法人이 타에 賃貸한 不動産에 대한 추징여부 = 161
      • 13. 內審 93-26 93.1.23 校舍新築財源으로 증여취득한 土地의 非課稅 與否 = 162
      • 14. 內審 93-84 93.3.25 學校法人의 병원증축예정지에 약초등 재배시 追徵 및 非業務用 여부 = 163
      • 15. 內審 93-27 93.3.2 유치원용 不動産 取得에 대한 非課稅 범위 = 164
      • 16. 內審 93-387 93.12.2 住宅改良 再開發事業으로 분양받는 주택의 納稅義務 및 課標適用 = 165
      • 17. 內審 93-20 93.1.23 名義信託에 의한 所有權 移轉時 非課稅 여부 = 166
      • 18. 內審 93-209 93.7.23 합의이혼으로 財産分割時 共有權分割로 인한 非課稅 여부 = 167
      • 19. 內審 93-392 93.12.2 大都市 工場의 대도시외 이전에 따른 非課稅 要件 = 168
      • 20. 內審 93-388 93.12.2 통작거리(8km)내 居住者의 不在不動産 所有者 여부 = 169
      • 21. 內審 93-426 93.12.27 代替取得 비과세 요건인 不在所有者 범위 = 170
      • 22. 內審 93-191 93.6.28 토개공의 事業計劃變更으로 返還한 것을 收用으로 볼 수 있는지 = 171
      • 23. 道稅 13421-130 93.2.23 學校構外 기숙사용 建物에 대한 非課稅 與否 = 173
      • 24. 道稅 13421-201 93.3.19 유치원용 不動産 取得時 非課稅 여부 = 173
      • 25. 道稅 13421-298 93.4.28 醫療法人이 취득하는 不動産의 非課稅 해당여부 = 174
      • 26. 道稅 13421-392 93.5.21 형식적인 所有權의 취득등에 대한 非課稅 해당여부 = 175
      • 27. 道稅 13421-418 93.5.27 法令의 규정에 의한 垈地 및 建築物을 환지취득하는 경우 非課稅 與否 = 176
      • 28. 道稅 13421-1051 93.12.2 담임목사의 舍宅이 非課稅 해당여부 = 176
      • 29. 道稅 13421-881 93.10.5 都市再開發事業의 범위 = 177
      • 30. 道稅 13421-358 93.5.14 非營利事業者가 사원용 사택취득시 課稅對象 與否 = 177
      • 六. 減免(法·令)
      • 1. 大法院 91누10213 93.1.26 增資認可받은 外國投資企業(관광호텔업)에 대한 감면여부 = 178
      • 2. 大法院 92누8019 93.3.23 免除對象土地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후 매각한 경우 追徵 및 重課判斷 = 180
      • 3. 大法院 92누13172 93.4.12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免除對象의 범위 = 182
      • 4. 大法院 92누14229 93.12.22 觀光團地 開發事業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定着物의 범위 = 183
      • 5. 大法院 93누14622 93.10.22 租減法上 「사업용 재산」에 車輛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判例 = 184
      • 6. 大法院 93누4250 93.8.24 取得稅 규정은 취득당시의 法律規定에 따라 판단함 = 186
      • 7. 監審 93-80 93.5.4 免除法人이 賣却土地에 대한 追徵事由 판단 = 188
      • 8. 監審 93-41 93.2.23 減免法人이 교환 사용하는 경우 追徵與否 = 189
      • 9. 監審 93-49 93.3.16 減免法人에 대한 登錄稅 追徵時 가산세 문제 = 191
      • 10. 監審 93-81 93.5.4 減免對象法人의 收益事業用에 대한 감면판단 = 193
      • 11. 監審 93-171 93.10.19 免除받은 토지에 대한 非業務用 적용 = 196
      • 12. 監審 93-172 93.10.19 從業員 宿所에 대한 免除與否 판단 = 197
      • 13. 監審 93-21 93.2.9 創業中小企業 寡占株主에 대한 감면여부 = 198
      • 14. 內審 93-29 93.1.23 토개공의 供給用 土地에 대한 追徵要件 판단 = 199
      • 15. 內審 93-136 93.5.29 農協의 자재백화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減免與否 = 200
      • 16. 內審 93-432 93.12.29 4년 이상 사용하던 마을금고를 임대시 取得稅 追徵與否 = 201
      • 17. 內審 93-133 93.5.29 減免法人이 취득후 1년내에 일부를 賃貸한 경우 追徵與否 = 203
      • 18. 內審 93-25 93.1.23 法人轉換(현물출자)에 따른 地方稅 免除對象 판단 = 204
      • 19. 內審 93-294 93.9.23 工團內의 대피소, 휴게실 등에 대한 減免判斷 = 204
      • 20. 道稅 13421-43 93.1.21 住宅組合이 조합의 住宅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取得稅·登錄稅 면제여부 = 205
      • 21. 道稅 13421-151 93.3.4 養蠶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建築物에 대한 과세면제 與否 = 206
      • 22. 道稅 13421-196 93.3.18 企業附設硏究所의 地方移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課稅免除 여부 = 207
      • 23. 道稅 13421-337 93.5.10 水産業協同組合이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한 취득세 免除與否 = 207
      • 24. 道稅 13421-458 93.6.4 國家公園안에서 공단 내 타인이 立地指定을 받은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取得稅·登錄稅 면제여부 = 208
      • 25. 道稅 13421-966 93.11.5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의 과세면제 여부 = 209
      • 26. 道稅 13421-1078 93.12.9 信用協同組合이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한 과세면제 여부 = 209
      • 27. 道稅 13421-24 93.1.13 現物出資에 의한 사업용 재산의 減免與否 = 210
      • 28. 道稅 13421-360 93.5.14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地方稅 감면여부 = 210
      • 29. 道稅 13421-907 93.10.18 中小企業 창업 該當與否 = 211
      • 七. 減免(條例)
      • 1. 大法院 92누13004 93.9.28 5년내 양도하는 賃貸住宅의 追徵要件(허가후 양도시 불과) = 212
      • 2. 監審 93-94 93.5.18 再開發事業으로 취득한 不動産에 대한 減免判斷 = 213
      • 3. 監審 93-143 93.9.14 都市再開發事業으로 인한 減免範圍 = 215
      • 4. 監審 93-200 93.12.14 賃貸住宅에 대한 免除條例 적용기준 = 217
      • 5. 內審 93-214 93.7.23 賃貸住宅等 免除對象에서 제외되는 1家口 2住宅 범위 = 218
      • 6. 內審 93-289 93.9.23 住宅에 대한 免除條例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1家口 2住宅 판단 = 219
      • 7. 內審 93-210 93.7.23 法院의 判決로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條例에 의한 40% 감면여부 = 220
      • 8. 內審 93-155 93.5.29 再開發事業의 조합원 승계시 減免與否 = 221
      • 9. 內審 93-431 93.12.27 非組合員에 分讓한 주택조합소유의 非課稅 여부 = 223
      • 10. 內審 93-430 93.12.27 工場再設計·工事期間延長 등의 정당사유 인정여부 = 224
      • 11. 道稅 13421-775 93.8.31 駐車場에 대한 課稅免除 여부 = 225
      • 八. 非業務用 土地
      • 가. 槪念 및 判斷基準 등
      • 1. 大法院 91누1707 92.12.8 定款에는 게기되었으나 登記되지 아니한 사업의 固有目的 認定 = 226
      • 2. 大法院 92누11657 93.6.11 住宅垈地造成業의 住宅建設業 포함여부 판단 = 228
      • 3. 大法院 92누14168 93.6.29 非營利法人은 1년내에 賃貸等 수익에 공하면 非業務用으로 볼 수 없음 = 230
      • 4. 監審 93-113 93.7.6 賃貸面積 판단시 共用面積 적용기준 = 232
      • 5. 監審 93-39 93.2.20 資金事情으로 賃貸한 호텔내 식당에 대한 非業務用 판단 = 233
      • 6. 監審 93-43 93.2.23 積置場으로 사용하는 시설녹지의 非業務用 判斷 = 235
      • 7. 監審 93-71 93.4.20 國有林과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林野의 非業務用 판단 = 237
      • 8. 監審 93-96 93.5.25 綠地地域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38
      • 9. 監審 93-107 93.6.16 16미터 道路 건너편의 제2공장의 附屬土地 인정여부 = 239
      • 10. 監審 93-177 93.11.9 荷置場에 대한 법인의 非業務用 土地 판단기준 = 241
      • 11. 內審 93-206 93.7.23 臨時 假建物의 부지에 대한 非業務用 판단 = 243
      • 12 內審 92-276 93.9.23 假設建築物 철거·입용이식 등을 固有目的事業으로 볼 수 있는지 = 244
      • 13. 內審 93-344 93.10.29 私權 制限土地를 贈與取得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 = 245
      • 14. 內審 93-176 93.6.28 絶對農地로 지정되어 工場建築이 불가한 경우 重課與否 = 246
      • 15. 內審 93-179 93.6.28 取得土地中 개간농지가 있어 工場建築이 불가한 경우 非業務用판단 = 247
      • 16. 內審 93-144 93.5.29 公害遮斷 확보용 토지등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48
      • 17. 內審 93-182 93.6.28 固有業務에 사용하기 위하여 交換한 토지의 非業務用 판단 = 249
      • 18. 內審 93-111 93.4.29 石油供給法人이 취득한 주유소를 임대하는 경우 非業務用 判斷 = 250
      • 19. 內審 93-181 93.6.28 年次的으로 조림중인 土地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51
      • 20. 內審 93-140 93.5.29 年次的으로 개발중인 토석채취장의 非業務用 判斷 = 253
      • 21. 內審 93-370 93.12.2 진입로가 없는 施設綠地內의 차고예정지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54
      • 22. 內審 93-83 93.3.25 취득후 4년이 경과한 住宅建設用 土地의 非業務用 및 新設法人 중과여부 = 255
      • 23. 內審 93-215 93.7.23 住宅建設用 土地를 1년내에 系列會社 名義로 변경한 경우 중과여부 = 256
      • 24. 內審 93-15 93.1.23 건물철거후 裸垈地 상태인 토지의 非業務用 判斷 = 258
      • 25. 內審 93-352 93.10.29 畜協의 집유장 建設用 土地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59
      • 26. 內審 93-415 93.12.27 年次的으로 사용하는 土石採取場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61
      • 27. 內審 93-274 93.9.23 資材野積場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62
      • 28. 內審 93-412 93.12.27 野積場等으로 활용하는 田·畓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63
      • 29. 內審 93-414 93.12.27 土石採取場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264
      • 30. 內審 93-16 93.1.23 銀行監督院이 取得承認한 은행의 賃貸用土地의 업무용 인정여부 = 265
      • 31. 內審 93-278 93.9.23 非業務用 제외대상인 收益事業 판단 = 266
      • 32. 內審 93-275 93.9.23 新都市 건설중인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起算日 = 268
      • 33. 道稅 13421-70 93.1.27 사용이 제한된 土地取得의 경우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269
      • 34. 道稅 13421-535 93.6.28 主業判斷基準인 總資産價額의 범위 = 270
      • 35. 道稅 13421-600 93.7.13 骨材 採取許可를 받은 경우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270
      • 36. 道稅 13421-497 93.6.15 法人의 主業判斷 = 270
      • 37. 道稅 13421-413 93.5.25 非業務用 土地에서 제외할 從業員 체육시설의 범위 = 271
      • 38. 道稅 13421-227 93.3.30 從業員 거주용 사택의 附屬土地 범위 = 272
      • 39. 道稅 13421-141 93.2.26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서 제외되는 工場用 부지 범위 = 272
      • 40. 道稅 13421-634 93.7.26 道路開設後 殘餘敷地가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273
      • 나. 正當한 事由判斷(매각한 경우에 있어서)
      • 1. 大法院 93누6553 93.6.8 非業務用에서 제외되는 정당사유를 綜合的 상황으로 判斷함이 타당 = 274
      • 2. 大法院 92누6587 92.12.11 建築審議基準 개정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非業務用 判斷 = 277
      • 3. 大法院 92누8750 93.2.26 시간이 부족한 內部事情에 대한 正當事由의 판단 = 278
      • 4. 大法院 93누6041 93.7.27 「正當事由」판단의 기준(警察署廳舍 이전지연은 正當事由) = 279
      • 5. 監審 93-22 93.2.9 山林保全地域으로 지정된 住宅建設用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281
      • 6. 監審 93-42 93.2.23 골프장 建設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正當事由 판단 = 282
      • 7. 監審 93-197 93.12.7 建築資材 需給으로 인한 제한조치에 대한 正當事由 判斷 = 284
      • 8. 監審 93-181 93.11.16 建築制限 등으로 임대하지 못한 정당사유 認定與否 = 285
      • 9. 監審 93-196 93.12.7 1년내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 認定與否 = 287
      • 10. 監審 93-130 93.8.17 債權保全用 土地의 매각하지 못한 正當事由 判斷 = 288
      • 11. 監審 93-201 93.12.28 지속적인 賣却努力에 대한 正當事由 判斷 = 290
      • 12. 監審 93-48 93.3.16 公有水面埋立用 취토장 지정의 正當事由 判斷 = 292
      • 13. 監審 93-174 93.11.2 形質變更許可 반려등으로 4년이 경과한 住宅建設用 土地 = 293
      • 14. 內審 93-280 93.9.23 原料需給等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正當事由 判斷 = 295
      • 15. 內審 93-284 93.9.23 竣工檢査를 필하지 않고 매각한 住宅建設用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296
      • 16. 內審 93-178 93.6.28 1년이 경과하도록 골프장 着工을 하지 않을 경우 非業務用 重課與否 = 297
      • 17. 內審 93-413 93.12.27 1년내 着工하지 못한 正當事由 認定與否 = 298
      • 18. 內審 93-211 93.7.23 取得後 1년내에 建築하지 못한 正當事由 判斷 = 299
      • 19. 內審 93-12 93.1.23 土地明渡遲延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正當事由 判斷 = 300
      • 20. 內審 93-376 93.12.2 旣存建物撤去 명도소송 경계분쟁등의 正當事由 判斷 = 301
      • 21. 內審 93-378 93.12.2 1년내 收益用에 공하지 못한 土地의 正當事由 判斷 = 303
      • 22. 內審 93-60 93.3.2 建築協議留保等에 대한 正當事由 인정여부 = 304
      • 23. 內審 93-207 93.7.23 建築制限措置에 대한 正當事由 判斷 = 305
      • 24. 內審 93-348 93.10.29 建築이 제한된 社員住宅用 土地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306
      • 25. 內審 93-59 93.3.2 建築規制措置·景氣沈滯 등의 정당사유 認定與否 = 307
      • 26. 內審 93-142 93.5.29 住民의 民願으로 1년내 사용하지 못한 事由 認定與否 = 308
      • 27. 內審 93-384 93.12.2 住民들의 民願으로 매각한 경우 正當事由 = 309
      • 28. 內審 93-57 93.3.2 地上居住民 15세대 移住에 대한 정당사유 認定與否 = 311
      • 29. 內審 93-10 93.1.23 주민반대등으로 事業計劃承認이 반려된 경우 正當事由 判斷 = 312
      • 30. 內審 93-379 93.12.2 군의 不同意로 社屋新築이 지연된 경우 正當事由 與否 = 313
      • 31. 內審 93-54 93.3.2 交換取得한 토지에 대한 非業務用 適用 = 314
      • 32. 內審 93-109 93.4.29 濟州開發計劃 미확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 認定與否 = 315
      • 33. 內審 93-177 93.6.28 取得後 형질변경등 노력을 正當事由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16
      • 34. 內審 93-13 93.1.23 公園用地로 지정된 工場新築豫定地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 = 317
      • 35. 內審 93-63 93.3.2 大都市內 工場의 공업단지 이전에 대한 非課稅 判斷 = 318
      • 36. 內審 93-189 93.6.28 大都市外로 이전후 6월내 未着工時 공장에 대한 非課稅 與否 = 320
      • 37. 內審 93-82 93.3.25 取得後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 判斷 = 321
      • 38. 內審 93-375 93.12.2 取得後 1년이 경과한 造景植栽 시험토지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322
      • 39. 道稅 13421-451 93.6.2 年次別 計劃에 의거 工場을 新築한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323
      • 40. 道稅 13421-120 93.2.23 자투리 토지가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324
      • 41. 道稅 13421-72 93.1.28 土地區劃整理事業의 미완공상태에서 住宅建設을 착공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325
      • 다. 正當한 事由判斷(매각한 토지)
      • 1. 大法院 92누15000 93.5.11 백화점 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應札하여 주차장만 낙찰받은 후 賣却한 土地의 正當事由 判斷 = 326
      • 2. 大法院 93누4496 93.9.28 財政上 이유로 매각한 토지는 非業務用임 = 326
      • 3. 大法院 92누17235 93.7.13 外部的인 사정으로 5년내에 賣却한 것은 正當事由에 해당됨 = 328
      • 4. 大法院 92누16683 93.7.13 營業不振事由로 매각한 것도 正當事由에 해당됨 = 330
      • 5. 大法院 92누14410 93.5.14 業務用(野積場)으로 2개월간 사용하다 賣却한 토지는 非業務用이 됨 = 331
      • 6. 大法院 92누11664 93.2.23 使用하던 社屋을 5년내에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32
      • 7. 大法院 93누8153 93.6.25 2년 4개월간 사용하던 공장의 擴張移轉을 위하여 賣却한 것은 非業務用이 아님 = 333
      • 8. 大法院 92누16072 93.2.12 工場으로 1년 4월 사용한 후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35
      • 9. 大法院 92누5829 92.11.10 業務用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5년내에 매각한 경우 重課與否 = 336
      • 10. 大法院 92누2226 92.11.13 公有水面埋立後 4년내에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37
      • 11. 大法院 92누6525 93.1.15 債權保全用 土地를 固定資産으로 기장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38
      • 12. 監審 93-159 93.9.28 資金事情으로 매각한 토지의 非業務用 判斷 = 339
      • 13. 監審 93-169 93.10.19 固有業務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으로 賣却한 경우 重課與否 = 341
      • 14. 監審 93-199 93.12.14 工場으로 사용하다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42
      • 15. 監審 93-158 93.9.28 5년내에 賣却한 工團內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43
      • 16. 監審 93-170 93.10.19 隣近住民의 공사반대로 매각한 경우 正當事由 = 345
      • 17. 監審 93-45 93.3.16 의약품 工場 建築이 不可하여 창고등으로 사용하다 賣却한 경우 = 346
      • 18. 監審 93-89 93.5.11 住宅建設法人이 매각한 토지의 非業務用 判斷 = 348
      • 19. 監審 93-166 93.10.12 建築規制를 이유로 賣却한 토지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349
      • 20. 內審 93-243 93.9.2 取得後 일부는 賣却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51
      • 21. 內審 93-283 93.9.23 裸垈地 상태로 賣却한 토지의 非業務用 判斷 = 352
      • 22. 內審 93-183 93.6.28 建築制限措置와 재정사정으로 賣却한 경우 정당사유 = 353
      • 23. 內審 93-184 93.6.28 市場業法人이 市場用地를 구입하여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與否 = 354
      • 24. 內審 93-420 93.12.27 工場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 與否 = 355
      • 25. 內審 93-88 93.3.25 工場으로 사용하다가 5년내에 賣却한 경우 重課與否 = 356
      • 26. 內審 93-139 93.5.29 土石採取場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與否 = 358
      • 27. 內審 93-382 93.12.2 倉庫用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賣却한 土地 = 358
      • 28. 內審 93-143 93.5.29 3년내에 賣却한 住宅建設用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59
      • 29. 內審 93-383 93.12.2 固有業務에 사용하기 위하여 交換賣却한 경우 비업무용 판단 = 361
      • 30. 內審 93-110 93.4.29 敎會新築費 충당목적으로 賣却한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62
      • 31. 內審 93-8 93.1.23 共同住宅建築後 자투리땅을 賣却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 = 363
      • 32. 內審 93-423 93.12.27 住宅建築敷地를 共同事業者에게 賣却한 경우 비업무용 = 364
      • 33. 內審 93-386 93.12.2 事業規模 擴張을 위하여 賣却한 工場의 비업무용 여부 = 366
      • 34. 內審 93-240 93.9.2 1년내에 賣却하지 못한 債權保全用 土地의 중과여부 = 367
      • 35. 內審 93-151 93.5.29 債權保全用으로 취득후 賣却公告等의 정당사유 해당여부 = 368
      • 36. 內審 93-237 93.9.2 公有水面埋立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이내 賣却한 경우 法人의 비업무용 여부 = 370
      • 37. 道稅 13421-492 93.6.15 法令의 規定에 의거 賣却한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371
      • 38. 道稅 13421-711 93.8.16 社屋新築後 건물일부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 372
      • 39. 道稅 13421-739 93.8.24 讓渡擔保目的으로 所有權을 이전한 경우 非業務用 토지 해당여부 = 372
      • 40. 道稅 13421-1007 93.11.23 收益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373
      • 41. 道稅 13421-714 93.8.16 住宅建設用 土地를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373
      • 42. 道稅 13421-890 93.10.8 損害賠償方法으로 취득하여 賣却한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374
      • 43. 道稅 13421-498 93.6.15 交換取得한 경우 非業務用 土地 해당여부 = 375
      • 라. 基準面積 超過土地
      • 1. 大法院 92누12926 93.7.27 投機目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基準超過面積은 非業務用임 = 376
      • 2. 大法院 92누9937 93.3.26 隣近土地를 買入하여 편입한 경우 附屬土地 판단 = 378
      • 3. 監審 93-195 93.12.7 資材 野積場用 土地에 대한 非業務用 판단 = 379
      • 4. 內審 93-98 93.3.25 年賦取得中인 토지중 立地基準 초과면적에 대한 중과판단 = 380
      • 5. 內審 93-145 93.5.29 建物을 年次的으로 건축하는 경우 立地基準面積 적용 = 382
      • 6. 內審 93-381 93.12.2 工場立地基準面積 計算方法(건물의 저수조등 포함여부, 토지에 도로면적등 제외여부) = 384
      • 7. 內審 93-419 93.12.27 立地基準을 초과하는 山林保全地域등에 대한 중과여부 = 386
      • 8. 內審 93-421 93.12.27 注油所內 방화벽을 建築物 인정여부 및 철거건물의 附屬土地 인정여부 = 388
      • 9. 道稅 13421-409 93.5.25 工場立地 基準面積 計算方法 = 389
      • 10. 道稅 13421-1084 93.12.14 許可內容대로 사용한 경우 業務用 土地 인정여부 = 390
      • 마. 賣却·賃貸用 土地
      • 1. 監審 93-180 93.11.6 資金事情惡化等으로 1년내에 매각한 토지의 「賣買業」 인정여부 = 392
      • 2. 內審 93-279 93.9.23 賃貸業이 고유목적이 아닌 법인의 賃貸用 土地 = 393
      • 3. 內審 93-9 93.1.23 賣買用 土地에 건축후 임대하는 경우 非業務用 判斷 = 395
      • 4. 內審 93-13 93.5.29 減免法人이 51%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賃貸한 경우 非業務用 여부 = 396
      • 5. 內審 93-112 93.4.29 取得後 1년이 경과한 賃貸用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97
      • 6. 內審 93-141 93.5.29 賃貸用에 대한 非業務用 判斷 = 398
      • 7. 內審 93-236 93.9.2 3년내에 賣却한 不動産賣買法人의 業務用 인정여부 = 399
      • 8. 內審 93-282 93.9.23 不動産賣買業으로 볼 수 있는 賣買用 土地의 범위 = 400
      • 9. 道稅 13421-744 93.8.24 地上定着物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였을 때 非業務用 土地 적용여부 = 401
      • 10. 道稅 13421-874 93.9.28 管理費 및 駐車料가 賃貸收入金額에 포함여부 = 402
      • 九. 大都市內 工場 新·增設
      • 1. 大法院 92누4932 93.1.15 「自動車 도장실 製造業」의 工場重課對象 업종판단 = 403
      • 2. 內審 93-195 93.6.28 債權保全目的으로 일시적으로 工場登錄을 한 경우 중과여부 = 404
      • 3. 內審 93-163 93.5.29 工場誘致地域內 도시형 공장의 減免與否 = 405
      • 4. 內審 93-62 93.3.2 大都市工場의 지방이전에 대한 非課稅要件 = 407
      • 5. 內審 93-120 93.4.29 賃借人이 工場을 신설한 경우 重課與否 = 408
      • 6. 道稅 13421-522 93.6.21 工場建築物 延面積의 범위 = 409
      • 7. 道稅 13421-762 93.8.28 變電所 建築物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與否 = 410
      • 8. 道稅 13421-1050 93.12.2 大都市內 공장 新·增設 해당여부 = 411
      • 9. 道稅 13421-1016 93.11.25 大都市內 공장이 大都市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非課稅 대상여부 = 412
      • 10. 道稅 13421-1109 93.12.21 大都市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工場에 대한 非課稅 要件 = 413
      • 十. 大都市內 新設法人 등
      • 1. 內審 93-119 93.4.29 駐車場用 建物이 대도시내 본점용 不動産으로 重課되는지 여부 = 413
      • 2. 內審 93-24 93.1.23 일부는 主事務所로, 일부는 임대시 부속토지 중과방안 = 414
      • 3. 內審 93-94 93.3.25 競馬場의 장외발매소가 大都市內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416
      • 4. 道稅 13421-53 93.1.26 什器, 備品 保管倉庫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事業用 不動産 해당여부 = 417
      • 5. 道稅 13421-606 93.7.13 賃貸業者가 임대한 부동산이 支店 또는 主事務所의 사업용 不動産 해당여부 = 417
      • 6. 道稅 13421-695 93.8.13 支店事業用 不動産의 범위 = 418
      • 7. 道稅 13421-742 93.8.24 販賣場이 본점 또는 主事務所의 事業用 부동산 해당여부 = 418
      • 8. 道稅 13421-1009 93.11.23 代·廢車 해당여부 = 419
      • 十一. 高級住宅
      • 1. 大法院 91누10985 93.7.27 高級住宅 判斷基準인 附屬土地範圍 및 사용제한토지 제외여부 = 420
      • 2. 大法院 92누13981 93.7.13 고급주택에 대한 現況判斷基準 = 421
      • 3. 監審 93-163 93.10.12 多世帶住宅의 高級住宅 판단 = 423
      • 4. 監審 93-164 93.10.12 共同住宅의 공유면적 按分의 적법성 = 424
      • 5. 監審 93-182 93.11.16 無斷增築된 주차장의 共有面積 안분여부 = 425
      • 6. 監審 93-139 93.9.7 都市計劃上 도로에 대한 高級住宅 부속 인정여부 = 427
      • 7. 內審 93-174 93.6.28 贈與取得한 고급주택 및 附屬土地의 중과여부 = 427
      • 8. 內審 93-367 93.12.2 取得後 5년내 增築으로 高級住宅이 된 경우 重課課標 = 428
      • 9. 內審 93-233 93.9.2 寄宿舍用 建築物에 대한 高級住宅 중과여부 = 430
      • 10. 內審 93-271 93.9.23 高級住宅 判斷時 다락면적의 포함여부 = 431
      • 11. 道稅 13421-713 93.8.16 住商複合建物이 고급주택에 該當與否 = 432
      • 12. 道稅 13421-980 93.11.10 高級住宅 該當與否 = 432
      • 十二. 別莊·高級娛樂場 등
      • 1. 大法院 92누13271 93.6.8 建物主 의사에 반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영업하지 못하게 廢業한 경우 重課與否 = 433
      • 2. 大法院 92누15154 93.5.27 「無許可複合沐浴湯」의 사치성 재산 판단 = 434
      • 3. 大法院 93누74 93.4.17 「無許可 高級娛樂場」에 대한 중과판단 = 435
      • 4. 大法院 92누5478 93.2.12 헬스클럽 목욕탕의 現況賦課·違法性등 課稅基準 = 437
      • 5. 大法院 92누5621 93.1.26 賃借人이 설치한 高級娛樂場의 중과판단 = 440
      • 6. 大法院 92누18818 93.6.8 골프장에 대한 取得稅 課標計算의 범위 = 442
      • 7. 監審 93-31 93.2.16 오피스텔을 別莊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444
      • 8. 監審 93-55 93.3.30 제일교포에 대한 別莊適用判斷 = 445
      • 9. 監審 93-156 93.9.28 高級娛樂場 취득시 納稅義務者 = 446
      • 10. 監審 93-60 93.4.13 헬스클럽 부설목욕탕에 대한 重課判斷 = 447
      • 11. 監審 93-58 93.4.7 골프장에 대한 重課範圍 判斷 = 448
      • 12. 監審 93-165 93.11.2 債權保全目的으로 취득한 高級娛樂場의 중과여부 = 451
      • 13. 內審 93-51 93.3.2 외국바이어 宿所에 대한 別莊判斷 = 452
      • 14. 內審 93-126 93.4.29 「바아」로 허가받은 遊興飮食店의 重課判斷 = 453
      • 15. 內審 93-80 93.3.25 헬스클럽과 連繫된 複合沐浴湯에 대한 중과범위 = 454
      • 16. 道稅 13421-327 93.5.7 골프장 진입도로 開設費用 重課與否 = 455
      • 17. 道稅 13421-325 93.5.7 高級娛樂場의 重課稅 對象面積 = 456
      • 18. 道稅 13421-351 93.5.14 헬스 및 에어로빅시설의 고급오락장 該當與否 = 456
      • Ⅲ. 登錄稅 = 459
      • 一. 課稅對象 및 稅率
      • 1. 大法院 92누14816 93.5.25 登記·登錄時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登錄稅 加算稅의 적법성 = 461
      • 2. 內審 93.225 93.7.23 課標 過少申告分에 대한 加算稅 適用 = 462
      • 3. 道稅 13422-292 93.4.28 地目變更登記의 登錄稅 = 463
      • 4. 道稅 13422-94 93.2.10 大都市外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本店轉入時 登錄稅率 = 464
      • 5. 道稅 13422-87 93.2.4 稅率錯誤 適用으로 旣 納付된 登錄稅 還付與否 = 465
      • 6. 道稅 13422-462 93.6.8 登錄稅 重課追徵時 加算稅 부과여부 = 466
      • 二. 課稅標準
      • 1. 內審 93-102 93.3.25 登錄稅 課標의(취득가액·등기당시 과표)의 判斷 = 467
      • 2. 道稅 13421-250 93.9.18 增·改築에 따른 建物登記의 課稅標準 = 468
      • 3. 道稅 13422-345 93.5.12 土地·建物取得後 등기전 건물멸실하여 토지만을 登記할 경우의 登錄稅 課稅標準 = 470
      • 4. 道稅 22670-212 93.3.23 住宅購入時 융자금 課稅標準 포함여부 = 470
      • 5. 道稅 13422-489 93.6.15 學校法人이 출연받은 不動産의 課稅標準 및 중과세 여부 = 471
      • 三. 非課稅·減免
      • 1. 監審 93-7 93.1.27 非課稅 對象인 기술진흥단체의 判斷 = 472
      • 2. 內審 93-290 93.9.23 工團 外廓土地에 대한 創業中小企業 감면여부 = 474
      • 3. 道稅 13422-446 93.6.2 住民共同不動産登記 登錄稅 비과세 = 476
      • 4. 道稅 13422-200 93.3.18 畜産資金 融資時의 抵當權 등기 非課稅 여부 = 477
      • 5. 道稅 13422-653 93.8.3 교회용 建築物 登錄稅 비과세 여부 = 478
      • 6. 道稅 13422-710 93.8.16 위탁영농회사 設立登記 登錄稅 면제여부 = 478
      • 7. 道稅 13422-1115 93.12.21 住宅建設條例의 其他 사유 해당여부 = 479
      • 8. 道稅 13422-260 93.4.16 相續庶民住宅 분양시의 登錄稅 감면여부 = 480
      • 9. 道稅 13422-77 93.1.28 학교법인 資本增資登記의 登錄稅 면제여부 = 481
      • 10. 道稅 13422-790 93.9.3 創業中小企業의 減免範圍 = 482
      • 四. 重課稅
      • 1. 大法院 92누15611 93.7.16 新設 以前에 취득한 不動産에 대한 重課要件 = 483
      • 2. 大法院 92누10548 93.6.8 觀光호텔業에 대한 경과규정(등록세 중과배제)의 解釋 = 485
      • 3. 大法院 92누473 93.1.15 事業者登錄日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支店의 重課判斷 = 486
      • 4. 大法院 92누10029 93.6.11 電算室의 登錄稅 重課對象 신설지점 해당여부 = 488
      • 5. 大法院 92누12742 93.5.25 營業讓受渡契約에 따라 양수한 영업장은 支店新設 重課對象이 아님 = 490
      • 6. 大法院 91누10077 92.11.10 「住宅建設業」에 대한 登錄稅 重課除外要件의 위헌여부 = 491
      • 7. 監審 93-19 93.2.9 移轉支店에 대한 登錄稅 重課與否 = 492
      • 8. 監審 93-178 93.11.9 新設法人 重課對象에서 제외되는 住宅建設用 土地의 범위 = 493
      • 9. 內審 93-31 93.1.23 代替取得 非課稅 土地에 지점설치시 重課與否 = 494
      • 10. 內審 93-306 93.9.23 贈與받은 不動産의 중과여부 = 496
      • 11. 內審 93-223 93.7.23 賣却한 住宅建設用 土地의 중과여부 = 497
      • 12. 內審 93-355 93.10.29 住宅建設審議가 반려된 土地의 중과여부 = 497
      • 13. 內審 93-164 93.5.29 地方法人의 수도권 전입에 대한 重課判斷 = 499
      • 14. 內審 93-128 93.5.29 컨테이너 生産·加工 場所에 대한 支店判斷 = 500
      • 15. 內審 93-224 93.7.23 工場의 복지후생시설등에 대한 新設工場 重課判斷 = 501
      • 16. 內審 93-37 93.1.23 本店을 이전하고 종전의 本店用 建物에 지점을 신설할 경우 重課與否 = 502
      • 17. 內審 93-200 93.6.28 流通産業에 대한 新設法人 중과판단 = 503
      • 18. 內審 93-307 93.9.23 新設法人이 承繼取得한 공장에 대한 중과여부 = 504
      • 19. 內審 93-75 93.3.2 支店設置에 따른 不動産登記의 범위 = 506
      • 20. 內審 93-74 93.3.2 支店設置後 5년내의 不動産登記의 範圍 = 507
      • 21. 內審 93-127 93.4.29 支店新設後 5년이내의 不動産登記 범위 = 508
      • 22. 道稅 13422-624 93.7.21 大都市內 공업단지 법인전입에 따른 登錄稅 = 509
      • 23. 道稅 13422-234 93.3.31 支店設置後 증축부동산 登記重課對象 = 510
      • 24. 道稅 13422-53 93.9.3 大都市內 주택건설법인에 관한 登錄稅 중과대상여부 = 511
      • 25. 道稅 13421-1122 93.12.22 重課稅 對象 지점 해당여부 = 513
      • Ⅳ. 住民稅 = 515
      • 1. 大法院 93누11463 93.8.24 住民稅所得割은 所得稅 부과처분 취소청구와는 별도의 請求를 할 수 있음 = 517
      • 2. 監審 93-155 93.9.28 잘못된 綜合所得稅를 과표로 한 住民稅의 적법여부 = 517
      • 3. 內審 93-400 93.12.2 讓渡所得分 주민세의 課稅標準 = 518
      • 4. 內審 93-399 93.12.2 住民稅의 除斥期間 起算日 = 519
      • 5. 內審 93-449 93.12.27 露店商에 대한 住民稅 균등할 납세의무 = 520
      • 6. 內審 93-129 93.4.29 讓渡所得稅 심사청구중인 住民稅의 적법성 = 521
      • 7. 市稅 13407-36 93.2.18 法人均等割 住民稅 과세대상인 個人事業者의 범위 = 521
      • 8. 市稅 13407-248 93.8.25 法人稅割 住民稅의 불복절차로 法人稅와 동시 이행하여야 함 = 522
      • 9. 市稅 13407-242 93.8.21 農地改良組合은 법인균등할 住民稅를 납부하여야 함 = 522
      • Ⅴ. 財産稅 = 525
      • 1. 大法院 92누5591 93.2.12「土地所有者의 책임없는 事由」의 한계 = 527
      • 2. 內審 93-125 93.4.29 特殊建物에 대한 加算率 적용기준 = 529
      • 3. 內審 93-73 93.3.2 非營利法人에 대한 非課稅 판단 = 530
      • 4. 內審 93-91 93.3.2 銀行融資金 대환시의 納稅義務者 = 531
      • 5. 市稅 13407-15 93.1.26 財産稅 減免與否 = 532
      • 6. 市稅 13407-260 93.9.4 財産稅 納稅義務가 분양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 533
      • 7. 市稅 13407-231 93.8.14 財産稅 納稅義務가 入住者에게 있는 경우 = 533
      • 8. 市稅 13407-194 93.7.19 새마을금고 所有建物의 독서실이 財産稅 과세대상 여부 = 534
      • 9. 市稅 13407-144 93.6.19 別定郵遞局에 대한 財産稅 부과여부 = 534
      • 10. 市稅 13407-136 93.6.5 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부과여부 = 535
      • 11. 市稅 13407-129 93.6.2 철거진행중이거나 완료된 建物에 대한 財産稅 부과여부 = 535
      • 12. 市稅 13407-332 93.11.15 社員賃貸아파트가 財産稅 減免對象인지 여부 = 536
      • Ⅵ. 自動車稅 = 537
      • 1. 內審 93-398 93.12.2 도난당한 自動車에 대한 納稅義務 = 539
      • 2. 內審 93-167 93.5.29 抵當權 設定으로 말소등록이 반려된 自動車의 納稅義務 = 539
      • 3. 市稅 13407-91 93.4.23 유조차가 特殊貨物自動車에 해당되는지 여부 = 540
      • 4. 市稅 13407-269 93.9.16 중고자동차를 取得輸出時 自動車稅 非課稅 대상여부 = 541
      • 5. 市稅 13407-148 93.6.22 모범운회의 교통순찰용 차가 自動車稅 非課稅 對象인지 여부 = 541
      • Ⅶ. 綜合土地稅 = 543
      • 一. 納稅義務와 課稅對象
      • 1. 大法院 92누8163 93.4.27 信託財産에 대한 綜合土地稅 납세의무자 판단 = 545
      • 2. 內審 93-360 93.10.26 訴訟中에 있는 土地에 대한 납세의무 = 547
      • 3. 內審 93-389 93.12.2 賣買契約解止로 所有權移轉登記 抹消時 납세의무 = 547
      • 4. 內審 93-158 93.5.29 資金事情으로 해약한 경우 納稅義務者 = 548
      • 5. 市稅 13407-131 93.6.3 國等이 先受金을 받아 조성한 토지에 대한 綜合土地稅 납세의무자 = 549
      • 6. 市稅 13407-50 93.3.16 분양중인 아파트 附屬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납세의무 = 551
      • 7. 市稅 13407-116 93.5.26 登記原因無效로 말소등기된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納稅義務者 = 552
      • 8. 市稅 13407-345 93.11.24 公簿上 공유지분 토지의 納稅義務者 판단 = 552
      • 9. 市稅 13407-377 93.12.29 사용가능한 埋立分讓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부과 = 553
      • 10. 市稅 13407-368 93.12.20 國等과 年賦가 아닌 買收契約 土地의 납세의무자 = 554
      • 11. 市稅 13407-316 93.10.29 新都市內 종교용지에 대한 納稅義務者 = 555
      • 12. 市稅 13407-322 93.12.4 用地造成事業中에 있는 토지의 綜合土地稅 납세의무자 = 556
      • 13. 市稅 13407-350 93.11.29 非營利事業者의 직접사용토지중 "建築中"土地의 적용범위 = 557
      • 14. 市稅 13407-319 93.11.5 換地豫定地에 대한 綜合土地稅等 과세여부 = 557
      • 15. 市稅 13407-347 93.11.24 사실상 高級娛樂場이 아닌 경우 綜合土地稅 현황과세 적용 = 559
      • 16. 市稅 13407-282 93.9.27 土地等級 결정시 綜合土地稅 還付等에 대한 질의 = 560
      • 二. 非課稅·減免
      • 1. 大法院 92누14809 93.6.8 「公共用에 사용하는 土地」에 대한 綜土稅 비과세 판단 = 560
      • 2. 大法院 92누4499 92.11.10 綜合土地稅 非課稅 대상인 「祭祀用 土地」의 범위 = 562
      • 3. 大法院 92누14809 93.6.8 綜合土地稅에서 「建築中인 土地」의 판단 = 563
      • 4. 大法院 92누15505 93.9.14 公園墓地에 대한 종토세 非課稅(유료사용)여부 = 565
      • 5. 大法院 92누8880 93.10.22 年金管理工團이 기금증식을 위하여 소유하는 空地의 免稅判斷 = 567
      • 6. 內審 93-311 93.9.23 非營利事業者가 연부로 賣買契約한 토지에 대한 輕減對象與否 판단 = 568
      • 7. 內審 93-315 93.9.23 敎育用 기본재산인 林野의 非課稅 여부 = 570
      • 8. 內審 93-312 93.9.23 非營利事業者의 주차장에 대한 非課稅 여부 = 571
      • 9. 內審 93-442 93.12.27 賃貸하는 토지에 대한 減免適用基準 = 572
      • 10. 內審 93-227 93.7.23 敎會의 신자용 묘지에 대한 課稅對象判斷 = 573
      • 11. 內審 93-390 93.12.2 宗中所有土地에 대한 非課稅 판단 = 575
      • 12. 內審 93-309 93.9.23 제사에 대한 綜合土地稅 非課稅 판단 = 576
      • 13. 內審 93-160 93.5.29 着工할 수 없는 土地에 대한 課稅與否 = 576
      • 14. 內審 93-157 93.5.29 建設法人의 도산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固有業務에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 = 577
      • 15. 內審 93-156 93.5.29 企業附設硏究所에 대한 免稅判斷 = 578
      • 16. 市稅 13407-301 93.10.21 他人 名義 유치원부지에 대한 綜合土地稅 非課稅 여부 = 579
      • 17. 市稅 13407-265 93.10.14 非營利事業者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綜合土地稅 과세여부 = 580
      • 18. 市稅 13407-130 93.6.3 敎育用 基本財産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여부 = 581
      • 19. 市稅 13407-93 93.4.27 墓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부과여부 = 582
      • 20. 市稅 13407-356 93.12.6 지하시설에 설치된 公共用地의 綜合土地稅 非課稅 해당여부 = 582
      • 21. 市稅 13407-30 93.2.11 國家가 지상권자인 임야의 綜合土地稅 非課稅 여부 = 583
      • 22. 市稅 13407-315 93.10.29 敎會新築用 토지의 綜合土地稅 과세여부 = 584
      • 23. 市稅 13407-221 93.8.10 학교법인이 사용중인 土地의 綜合土地稅 감면여부 = 585
      • 24. 市稅 13407-321 93.11.5 "사도법상 사도"에 대한 綜合土地稅 과세여부 = 585
      • 25. 市稅 13407-82 93.4.15 都市計劃에 편입된 私權制限 토지에 대한 綜合土地稅 감면여부 = 586
      • 26. 市稅 13407-288 93.10.6 농협시설물인 附設駐車場의 課稅免除對象 여부 = 587
      • 三. 課稅對象 區分
      • 1. 大法院 92누18535 93.9.14 共有住宅 附屬土地 判斷 및 綜合土地稅 중과 및 합산방법 = 587
      • 2. 內審 93-310 93.9.23 建築制限措置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 589
      • 3. 內審 93-256 93.9.2 都市計劃 立案中인 土地에 대한 종합합산 여부 = 590
      • 4. 內審 93-16 93.5.29 建築이 규제된 土地에 대한 綜合合算與否 = 591
      • 5. 內審 93-222 93.7.23 分離課稅對象인 자경용지판단 = 592
      • 6. 內審 93-313 93.9.23 分離課稅對象인 牧場用地의 범위 = 594
      • 7. 內審 93-395 93.12.2 用地造成事業을 하지 않은 土地의 분리과세 여부 = 595
      • 8. 市稅 13407-311 93.10.27 주상복합으로 사용되는 土地의 課稅標準面積 산정적용 = 596
      • 9. 市稅 13407-52 93.3.16 공업단지 관리공단 보유토지의 綜合土地稅 분리과세대상 해당여부 = 597
      • 10. 市稅 13407-314 93.10.29 제한보호구역내 相續林野에 대한 綜合土地稅 분리과세등에 대한 질의 = 598
      • Ⅷ. 事業所稅·農地稅 = 601
      • 1. 大法院 92누14182 93.8.24 管理用役會社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從業員割 納稅義務 = 603
      • 2. 內審 93-308 93.9.23 獨立된 事業場의 범위 = 604
      • 3. 內審 93-104 93.3.25 養魚를 위한 하천工作物에 대한 과세여부 = 605
      • 4. 內審 93-165 93.5.29 저유조와 방유제의 空間面積에 대한 課稅與否 = 606
      • 5. 市稅 22670-276 93.11.19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事業所稅 과세범위 = 607
      • 6. 市稅 22670-290 93.12.30 納稅地가 틀렸을 경우 事業所稅의 처리방법 = 608
      • 7. 市稅 13407-98 93.5.8 財産割 事業所稅를 중과할 수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定義 = 609
      • 8. 市稅 13407-169 93.7.7 電力生産施設의 事業所稅 과세범위 = 609
      • 9. 市稅 13407-197 93.7.21 財産割 事業所稅 과세범위 = 610
      • 10. 內審 93-396 93.12.2 農地稅의 必要經費 범위 = 611
      • 11. 市稅 22670-136 93.7.15 農地稅의 必要經費 산정방법 = 612
      • Ⅸ. 免許稅 = 613
      • 1. 道稅 22670-35 92.1.18 重機에 대한 定期分 免許稅 납세여부 = 615
      • 2. 道稅 22670-77 92.2.18 韓國産業銀行의 은행업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15
      • 3. 道稅 22670-129 92.3.7 車種 變更時 免許稅 과세여부 = 616
      • 4. 道稅 22670-131 92.3.7 위험물 取扱 車輛別로 免許稅 부과여부 = 617
      • 5. 道稅 22670-580 92.8.21 運輸事業者의 주사무소 變更에 의한 免許稅 附課與否 = 617
      • 6. 道稅 22670-663 92.9.14 建築許可證 교부전에 建築許可 취하시 免許稅 과세여부 = 618
      • 7. 道稅 22670-894 92.12.27 住宅建設業 면허내용변경시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19
      • 8. 道稅 22670-968 92.12.16 行政書士 사무소 이전시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20
      • 9. 道稅 22607-986 92.12.28 公認會計士 사무소 이전시 免許稅 과세여부 = 620
      • 10. 道稅 13423-81 93.2.3 公認仲介士 자격증 소지만으로 免許稅 과세대상 여부 = 621
      • 11. 道稅 13423-96 93.2.11 증권투자신탁업 支店 新設時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 622
      • 12. 道稅 13426-622 93.7.15 덤프트럭 및 레미콘 運搬車輛 免許稅 납부 = 623
      • 13. 道稅 13423-693 93.8.13 宗敎財團의 건축허가 신청시 免許稅 납부여부 = 623
      • 14. 道稅 13426-816 93.9.7 建築許可 및 鑛業權 設定·變更時 免許稅 납부여부 = 624
      • 15. 道稅 13426-818 93.9.14 危險物의 품명변경허가시 免許稅 납세여부 = 625
      • 16. 道稅 13426-253 93.9.22 法令改正으로 업종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免許稅 과세여부 = 626
      • 17. 道稅 13423-955 93.11.2 觀光事業者의 명의이용 허가시 免許稅 과세여부 = 627
      • 18. 道稅 13423-954 93.11.2 自動車 운수사업자가 增車時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28
      • 19. 道稅 13426-1135 93.12.4 化粧品 製造(輸入)종별허가시 免許稅 부과여부 = 629
      • 20. 道稅 13423-35 93.12.24 保險業 免許稅 과세범위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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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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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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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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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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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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