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 The Trust for Security over the Golf Facilities and Assumption of Obligation by the Transferee
저자
이계정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64(4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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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으로 약칭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에 의하여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매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하여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첫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우리 법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원리, 즉 채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원리,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은 소멸한다는 원리, 영업양수인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원리, 양도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원리,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원리, 담보신탁에는 도산절연성이 인정된다는 원리를 모두 거스르는 예외 규정이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다수의견과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 매각조건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신탁재산 처분방법으로 통상의 매매에 해당한다. 통상의 매매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나 수의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률 해석의 원리에 부합한다.
셋째, 체육시설 회원들의 권리가 생필품적 재화도 아니라는 점,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인수인, 채무자, 담보권자, 다른 일반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큰 점, 회원들의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입법 목적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목적의 정당성이 약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원리에 부합하는바, 다수의견은 이를 무리하게 확장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n en banc decision (“the Decision at Issue”) declaring that the transferee of the golf facilities by way of public sale of the trust asset pertaining to the trust for security should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transferor including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deposit to the member(Supreme Court [S. Ct.], 2016Da220143, Oct. 18, 2018(S. Kor.)). The Decision at Issu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with regard to interpretation on Article 27(2)4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the Article”) and insolvency protection of the trust for security. This article dealt with the Decision at Issue with a critical eye and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rticle can be considered as the exceptional clause of the legal principle. In principle, the personal right cannot be claimed against the third and should cease to exist after consummation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However, in case the Article is applied, the personal right of the member of the golf club is supposed to survive after consummation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be claimed against the transferee. As such, the Article constitutes the exception of the legal principle, and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should be done in a narrow way rather than an extensive way. The majority opin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it made a conclusion by adopting extensive interpretation on the Article.
Secondly, the public sale of the trust asset pertaining to the trust for security is a way of the disposition of the trust asset based on the intention and autonomy of the settlor and the trustee. This contrasts sharply with the forced sale by auc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and regulated by the law.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made an error in identifying the public sale of the trust for security with the forced sale by auction.
Thirdly, the purpose of the Article can be said to be unreasonable in that a) the membership of the golf club is not a kind of necessities, b) the protection of the membership can lead to substantial harm to the transferee, the mortgagee and the preferential beneficiary of the trust, and c) the method of the publication of the membership has not been devis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Article in a strict way.
In conclusion, I consent to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can be esteemed highly in that it accords with the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law and the logic of the tru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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