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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개혁의 실체적 핵심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효율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A Pivotal Substantive Factor of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Searching for Efficient Regulator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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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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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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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providing substantive guidelines to embark in fuller force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The major tenet of its contribution is believed to deliver a strong message to all of us that more meaningful "regulatory reform" shall be equivalent to "searching for regulatory methods." The paper first highlights the "regulatory taking" doctrine to feature a solid constitutional basis (§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upon which to build the guidelines. It subsequently concentrates on the task of "searching for efficient regulatory methods."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sub-propositions are carefully demonstrated with appropriate case studies whenever necessary: i) There are distinc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usual government regulation (i.e., "ex-ante regulation") and the liability rules (i.e., "ex-post regulation"), ii) The exclusive use of one of these is hardly efficient except under very special circumstances, iii) A combined use of both can frequently be optimal, iv) Exerting efforts to find an optimal combination (i.e., "efficient regulatory methods") is a backbone of the innovative regulatory reform.
더보기본고의 목적은 비교적 평이한 서술로써, 향후 한국 규제개혁의 ‘실체적(substantive)’ 핵심지침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의 어떤 규제이든 민간부문의 각종 재산권들과 필연적으로 연계성을 갖는다는 관찰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한다. 따라서 바람직스런 규제개혁 작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의 ‘재산권보호’ 및 국가의 ‘규제수용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즉 ‘헌정주의적 기초’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는 명제를 먼저 정립한다. 이후 그 헌정주의적 기초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최적규제방식’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부과하는 통제방식은 다양하고 또한 다중적일 수 있다는 그간 법경제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부명제들을 도출한다: i) 현재 대부분의 행정규제들이 속하는 ‘사전(ex-ante)규제’와 손해배상으로 대표되는 ‘사후(ex-post)규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ii) 어느 하나만의 배타적 사용이 사회최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며, iii) 때로는 두 통제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최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iv)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개혁 = 효율적 규제방식으로의 선택(전환)”이라는 실체적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몇 가지 실제사례 및 자료들을 필자의 재량으로써 선택하여 각 세부명제들이 갖는 설득력을 부분적이고 실험적으로나마 입증해봄으로써, 향후 여타 무수한 분야에 대한 더욱 정치한 분석들을 촉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규제개혁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거듭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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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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