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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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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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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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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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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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란 각 생물에 존재하는 전체 유전자(DNA)의 구조를 결정하여 세포나 조직의 구성성분이 순서대로 생성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프로그램화하고, 그 생물의 생활사를 통해, 생물의 활동성 및 특유한 개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유전자은행을 설립하여 유전자정보를 채집ㆍ보관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용, 통제,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인한 오ㆍ남용시의 문제 때문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정보는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매우 요청되며 유전자정보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규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의 수집, 처리, 결과의 보호 등 기본 방향은 마련되어 유전자 정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규정들이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는 미흡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등 유전자와 관련된 전영역의 규정을 총망라하며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법의 내용은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을 영역별로 분법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법을 제정한다. 둘째, 유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유전자진단법과 같은 유전자진단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법의 제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은행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인 유전자정보은행법(가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은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본권보장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깊은 논의가 전제가 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독일에서도 수사용 유전자은행을 제외한 학문적 유전자은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유전자은행이 가지는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아직까지 유전자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유전자은행법이 제정되게 되면 수사를 위한 유전자 정보도포괄 되게 되므로 문제가 많은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Genetische Information bestimmt die sämtliche DNA-Struktion. Dadurch werden Zellen und Konstruktionsmaterien eines Wesens der Reihe nach programmiert, und seine Aktivität und der Charakter etc. determiniert. Es besteht die Gefahr, dass die genetischen Informationen durch den Dritten z. B. beim Vertragverschluss missbraucht wird, und vom Staat hinsichtlich der polizeilichen Arbeit kontrolliert. Es ist auch möglich, sie wirtschaftlich beispielsweise bei Versicherung ausgenutzt werden. Daher ist es unvermeidlich, der Staat mittels der strengen Regulierungen sie zu schutzen.
Das Jetzige koreanische Bioethikgesetz regelt umfangreich sowohl die Sammlung, die Verwendung der genetischen Information als auch deren Schutz. Aber wenn man im eizelnen Bereich untersucht, reicht es nicht für ihren umfangreichen Schutz und dazu verbundenen perönlichen Rechte wie Selbstbestimmungsrecht. Das Gleichbehandlungprinzip und Meschenrechte der Verbrechern können auch verletzt werden.
Zufoge dieser Untersuchung stellt es sich heraus, dass das zu umfangreiche koreanische Bioethikgesetz zu kurz kommt, um tiefgreiffende Schutzmassnahmen für genetische Information zu treffen. Es regelt von dem Ethikrat, Embryonenschutz, der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der Gendiagnostik, bis zum Schutz und zur Verwendung der Geninformationen etc. Daher schlägt man die Spaltung des Bioethikgesetzes als eine Problemlösung des mangelhaften Schutzes der genetischen Information und der Rechten vor.
Ersten wird es vorgeschlagen, dass das Gesetz für Koreanischen Ethikrat erlassen werden muss, um die Neutralität des Rates zu bewahren.
Zweitens sollte das Gendiagnostikgesetz, das sich alles um Geninformationen handelt, erlassen werden, Drittens kann man sich ein Geninformationsbanksgesetz vorstellen. Aber vor den Erlass der Gendatenbanksgesetz muss man sich zuerst an umfangreichen Diskussionen und den Meinungsforschungen begehen und daraus den nationalen Konsens ziehen. Ein Artikel jetziges Bioethikgesetzes lässt mit der Präsident-Verordnung eine Gendatenbank gründen. Aber ein solcher Artikel ist Verfassungswidrig, weil nach dem Parlamentsvorbehaltsprinzip das Parlament selbst rechtsbeeinträchtigende Regelungen in Form des Gesetzes erlassen muss.
Wenn mit allen Bedenken das Gendatenbankgesetz realisiert wird, muss hinsichtlich der Verfassungswidrigkeit umstrittenes jetziges DNA-Gesetz abgeschafft werde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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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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