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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 Informed Consent in Medical Practice- A Legal–Ethical Analysis of the GMC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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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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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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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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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 일반의료위원회, 이하 GMC로 명칭 함)는 2020년 9월 30일 “Decision making and consent, 의사결정과 동의”‘진료 의사결정과 환자의 동의’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필자는 ‘의사결정과 동의’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 9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후, 2024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이전 지침인 2008년의 “Consent: patients and doctors making decisions together, 동의: 환자와 의사가 함께 내리는 결정”는 2020년에 개정판이 나온 후 철회되었다.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96개 조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법·윤리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영국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될 이익, 위해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진료보조자(Physician Associate, PA)와 마취보조자(Anaesthesia Associate, AA)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 이외에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등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분야에서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정 혹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임상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료법」내 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법」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와 판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이하 K-Medi로 명칭 함)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병원) 사이의 분쟁을 법정 소송에 가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적인 불명확성이 실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의료 쏠림 현상, 전공의 파업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시간을 방해하고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서 환자 중심적이기 보다는 여전히 의사들의 동료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GMC 가이드라인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은 결국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고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적, 윤리적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체계 전체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환자는 이를 통해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윤 ...
The UK's GMC published guidelines titled "Decision Making and Consent," which were revised in 2024. These guidelines outline physicians' duty to explain to patients through 96 articles, imposing legal and ethical obligations. British physicians follow these guidelines to explain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to patients when treating them. The 2024 revised guidelines expanded the scope to include physical assistants and Anesthesia assistants, mandating compliance beyond physicians and thus gaining legal force. The physician's duty to explain has emerged as a crucial legal and ethical issue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despite significant efforts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various medical practices, including clinical trials,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that plays a central role. Instead, the current system relies on provisions within the 「Korean Medical Act」 Because the 「Korean Medical Act」 does not specify the scope or method of physicians' duty to explain, it can lead to inconsistencies in interpretation and discrepancies in case law.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ore than half of all cases involve the duty to explain, suggesting that legal uncertainty is a significant burden. Current healthcare system issues, such as the overcrowding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resident strikes, appear to be hindering time for dialogu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regarding the duty to explain, and are systematically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continued reliance on peers, rather than patient-centered approaches, in determining medical malpractice requires a significant chang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regulations, such as the UK's GMC guidelines, is urgently needed. Despite the rapid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ultimately targets patients' bodies, the lack of regulations continues to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both doctors and patients. Therefore, Korea also needs guidelines that consider legal, eth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which will positively impact the quality of the healthcare system as a whole. Ensuring doctors have sufficient time to engage in dialogue with patients will empower patient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 physician's duty to explain goes beyond simple explanations; it's an ethical consideration that respects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leg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explanations are tailored to each patient's individual circumstances. This could serve as a foundation for adopting patient-centered, rather than professional-centered, standards of judgment, as seen in the Montgomery case, and thus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legal basis for judgment. Establishing guidelines related to the duty to explain is a norm that can only be realized when accompanied by improvements in the healthcare system.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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