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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들의 현황 = Development of Legislation and General Principle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EU
저자
김두수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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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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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about 40 years,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a substantial and diverse scope of environmental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for the EU citizens and provide them with a high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dealt with what are the general principles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EU, specially in the Treaty respect. If the centre of the gravity is the internal market, Article 114 TFEU is the appropriate legal basis. It the centre of the gravity is environmental protection, Article 192 TFEU is suitable. According to Article 5 TEU,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areas which do not fall within its exclusive competence, the Union shall act only if and in so fare as the objectives of the proposed action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the Member State, either at central level or at regional and local level, but can rather, by reason of the scale or effects of the proposed action, be better achieved at Union level. And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content and form of Union action shall not exceed wha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Treaties. And according to Article 11 TFEU,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must be integrated into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on policie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ly, according to Article 6 TEU, the Union must protect environment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 To achieve this, the Commi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uropean environmental law.
더보기유럽 환경법의 발전 과정은 EU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EU는 단순한 양적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획 아래, 환경 개선과 보호를 바탕으로 한 EU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리스본 조약의 6번째 단계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포괄적인 의미의 공동체적 환경 규범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환경관련 2차 규범은 논외로 하더라도, EU는 기본조약의 체제 내에서 환경관련 주요 일반원리 혹은 일반원칙들을 확립하고 있다. 환경이 ‘역내시장’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TFEU 제114조가 적용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TFEU 제192조가 적용되어 ‘특정 권한의 원칙’에 따라 2차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EU차원의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되, ‘비례의 원칙’에 따라 EU차원의 과도한 조치를 제한하고 회원국 차원의 환경강화조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의 원칙’에 따라 EU의 여러 정책영역에서 환경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과 환경’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여 EU시민의 기본권존중을 위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EU는 오늘날에도 환경법제사의 연장선상에서 EU법상의 일반원칙들에 의거해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U환경입법의 회원국으로의 강제가 TFEU 제258조(구 EC조약 제169조)에 기초해 EU집행위원회의 위반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럽사법법원(ECJ)으로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 EU환경법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소시 위원회는 해당회원국이 납부해야할 벌금을 명시하는데, 유럽사법법원은 해당회원국이 판결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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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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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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