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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권한 범위 및 종기 對象判決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The Scope of Authority to Perform the Duties and Its Termination Date : When the Term of Offic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presentative Expires but His/Her Successor Has Not Yet Been Appointed
저자
김소영 (법원행정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6(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Pursuant to Article 691 of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when the term of office of the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expired and neither a successor has been appointed nor the successor's appointment was valid, the representative can continue to perform the duties as long as there is no specific reason to be regarded as inappropriate. In such case, the term of the representative's duty should terminate on the date when the successor is validly appointed i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rticle 691 of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
If the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whose term of office expired, intentionally, does not take process to appoint a successor continuing to perform the duties either illegally or improperly as allegedly his right to perform the duties, an opposing party can prevent the representative from performing the full duties by attaining a grant of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 decision for appointment of a successor from the court, otherwise the opposing party could only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each performance made by the representative.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law which permits to appoint a provisional board of director may be necessary.
The Court's Decision at issue in this article is about the case where the 9th representative of apartment complex residents, as a plaintiff, filed a claim for removal of the dependants' obstruction of the plaintiff's performing duties and evacuation from the apartment management office against the alleged the 10th representative, one of the dependants, who was newly appointed with the newly appointed representatives of each building plot, and the employees who were on the side of the 10th representative when the newly appointed representatives were not the single representative but the one of the two representatives and all the newly appointed representatives were not the valid member of the meeting of the apartment complex residents.
Even though he is not a valid 10th representative, the 9th representative as a plaintiff is able to perform the duties until the successor is appointed validly. In addition, the plaintiff's duty as a representative should include the duty of preventing the newly invalidly appointed 10th representative from performing his duties. Therefore, the Court Decision that the plaintiff's filing of a claim as a representative is valid i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fair.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그 선임이 부적법한 경우에 비법인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임기 만료된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종기는 민법 제691조와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감안하면 후임대표자가 실제로 선임될 때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임기만료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후임대표자의 선출절차를 밟지 않고 그 업무수행권을 내세워서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받아 직무수행을 장래에 향하여 포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업무수행의 효력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나아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도 필요하다.
이 사안은 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의 임기 만료에 즈음하여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가 이중으로 선출되었고 양자 모두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 중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자가 대표자로서 나머지 부적법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그를 따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 및 업무방해배제청구를 한 것이다.
원고의 대표자는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적법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긴급수행을 할 수 있고, 부적법한 후임 대표자의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것은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긴급업무수행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대표권에 기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는 정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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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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