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제도와 그 법적 활용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Art Authentication System and its Legal Use: Centering around the Bills of the Law on the Distribution and Appraisal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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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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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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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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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위작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한국의 미술품 진위감정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점 시장을 형성한 화랑의 경영자들이 주도하는 한국의 미술품 감정시스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 감정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그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발의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100)”과 “의원발의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867)”의 내용을 감정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더 나아가, ① 미술품 감정업자의 등록 및 신고제도, ②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 ③ 감정업자 및 위작범의 법적 책임, ④ 감정업자의 불공정한 약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본 법률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감정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법제를 마련하여 감정업을 관리・운영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확립된 민간기구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미술품 감정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책으로 본고는 ① 소장기록(provenance)・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 마련, ② 감정가 전문 양성기관 제도화, ③ 화랑과 감정업 겸업 금지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더보기Major forgery cases that have caused social controversy several times in recent years have repeatedly raised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of South Korean art authentic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oligopolistic art market led by several galleries and auction houses,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fulfill such social demand. On the other hand, Korean court tends to bestow proof ability and probative value on appraisal results conducted by experts in the course of litig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appraisal system in order to ameliorate its fairness. The bill of the Law on the Distribution and Appraisal of Art proposed by government(bill number: 11100) and lawmakers(bill number: 18867) were introduced in this study, especially about certain articles related to appraisal system. Furthermore, we discussed about the content of the bills focusing on these main points: registration and reporting system of art appraisers, designation of art appraisal research center, legal responsibility of appraisers and frauder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praisal business. Contrasting with domestic status, this paper examines leading institutions of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re the appraisal system is established. While the state takes the initiative to manage and operate the authentication area in France, private appraisal organizations, whose authentication have been recognized globally, play the major role in the UK and the US. In conclusion, we made three suggestions as a way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appraisal and distribution of art. First, it is mandatory to systematize provenance or catalogue raisonné, which were widely used in foreign art field. Second, specialized schools or university courses should be adopted under the support of the state. Last but not least, the legislation banning the authentication issued by galleries or auction hous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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