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의 검토 = Necessity for One’s Particular Interest in Relation between Contractual Guardianship and Legal Guardianship: A Focus on Supreme Court 2017. 6. 1. 2017Seu515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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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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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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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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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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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은 민법 제959조의20이 규정하는 법정후견 보충성의 원칙에 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고, 법정후견 개시 심판 중에 임의후견이 등기된 경우에도 동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법정후견이 예외적으로 임의후견에 우선하게 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임의후견의 의의,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의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결정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점, 대상결정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등 아쉬움이 있다.
더보기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2017. 6. 1. 2017Seu515 decision) decides 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tion of legal guardianship in respect of Korean Civil Law 959-20 for the first time. This decision mentions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tion of legal guardianship is applied even when contractual guardianship is concluded and registered while the procedure of legal guardianship is proceeded. When legal guardianship is necessary for one’s particular interest, legal guardianship can be prepared, and the supreme court suggests the detailed standard for necessity for one’s particular interest. However, the court didn’t consider one’s opinion which was to make a guardianship contract as a standard and didn’t consider sufficiently even by its standard. There remains a room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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