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군(UN PKO)의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보호의무 : 제네바협약을 중심으로 = Responsibility of the UN PKO to Protect Civilia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cusing on Geneva Conventions of 1949
1990년대 초중반 유엔 평화유지군(UN PKO)은 당시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을 막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동안 유엔은 UN PKO의 민간인 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1999년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PKO를 파견할 때마다 헌장 제7장을 원용하여 민간인 보호 임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전투원으로 PKO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국제인도의 구속을 받으며, 비전투원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인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1조 및 공통3조에 근거하여 민간인 보호 의무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파견한 UN PKO 구성원들 역시 파견지에서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더보기In the early-mid 1990's, the UN PKO failed to prevent and stop the bloody massacres in Rewanda and Srebrenica despite the fact that the peacekeeping forces were stationed in the area. From the lessons learned from these experience, the UN has endeavored to strengthen the UN PKO's capacity for protecting civilians. Also,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stipulating an explicit mandate on protection of civilians when it authorizes a new PKO mission under the Chapter 7 of the UN Charter since 1999. Personnels engaging in the PKO as combatants are directly boun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bliged to protect civilians. On the other hand, personnels engaging in the non-combat mission, not directly bound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ake their duty to protect civilians in compliance with the Common Articles 1 and 3 of the Geneva Convention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members of the UN PKO deployed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lso b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civilians regardless of their role since the country is a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its additional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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