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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 Changing the Paradigm of Bribery to Resolve the Issue of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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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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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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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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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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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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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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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법제에서 민관유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은 민관유착과 무관하거나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민관유착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형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책임균형에 반하는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다. 특히 민관유착처벌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구성요건상의 한계로 인해 유착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민관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구상되었지만, 동조의 구성요건만으로는 어떠한 불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동조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때 대가성도 함께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구별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은 행위요소, 대가성은 행위객체(뇌물)의 요소임을 확인함으로써, 동법 제8조의 금품보다는 뇌물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뇌물의 개념요소로 보았던 종전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새로운 구성요건의 전제조건으로 대가성의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물과의 구별기준을 제시하였고, 수수자 쌍방에 적정한 책임을 부여할 것도 주문하였다. 이것은 비단 김영란 법만이 아니라 향후 금품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민관유착제재법률에 적용가능한 것이며, 형법이 민관유착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더보기This thesis firstly proves that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be effectively defended from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Public Services Ethic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ti-Corruption Act, Political Funds Ac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vealed the limitations as those laws have no relevancy to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or are limited in their coverage. Even if there were some provisions to control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partially, other problems such as lak of penalty provision or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balanced liability. Especially, bribery recognized as general enactment onpunishment for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was not capable of positive and fundamental punishment on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due to the compositional limitations in relevancy to duty. 43) The article 8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devised to severthe relevancy to duty from bribery to prevent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positively. However, the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article could not verify any illegality. This is because the article understood that when relevancy to duty is excluded, Quid Pro Quo was considered as excluded altogether. However, this study verifies that relevancy to duty and Quid Pro Quo can bedifferentiated, and relevancy to duty is a factor of behavior, while Quid Pro Quo is the factor on object of behavior (bribery), thereby arguing that bribe concept shall be more positively used than the money or valuables stipulated at Article 8. This is a change attempted to the existing paradigm where both relevancy to duty and Quid Pro Quo were deemed as the composing factor for bribery.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the standard for differentiating Quid Pro Quo from gifts, for the purpose of materializing Quid Pro Quo as the pre-condition fornew composition factor. and propose to impose proper liability to both of the giving party and the receiving party. This approach is applicable not only to Article 8, but also all other laws sanctioning, based on giving monies and valuables, and would become the minimum condition for the Criminal Act to be applied positively on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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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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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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