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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노기술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Current Status and Further Legislation of Nanotechnology-related Law Syste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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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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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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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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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태동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핵심 산업기술로 자리 잡고있다. 한국은 나노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략으로서 먼저 ‘제1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01년)’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듬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나노기술의 진흥 정책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다른 쪽에서는 나노기술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업화 강화까지 나노기술 진흥 법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위험 발생의 가능성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위험은 다면적 유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수단은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는 안전 법제가 마련되어야 함은 법적대응의 기본원리가 된다. 세계는 개방경제 환경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고, 나노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을 통한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에도 주력해야 하지만 국민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하는 안전의 수단도 선제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현행 우리 나노법제의 한계는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위험발생의 우려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노안전의 확보, 나노기술 상용화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다. 나노물질이나 나노제품의 안전에 대해서 사전주의원칙, 표시제 등을 구체화하는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나노기술의 개발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Even though the history in nanotechnology has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its concept in 1959, that is being recognized as a core technology in 21st century. In USA,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 was announced in January 2001 to lead the nanotechnology development and it was follow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1st Korea National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 in July 2001. Particularly, Korea, first in the world, legislated an independent law system such as ‘The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wing to that, now, Korea became a leading country in nanotechnology in the world. However, the present law is being requested to improve in the two aspects of stronger promotion and safety of nanotechnology. As for nanotechnolgy, the higher industrialization may cause some problems related to safety. Since the legislation of ‘Korea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the current reality has raised the necessity to amend the Act which is unavoidable. Parties appeal the deficiency of policies to promote nanotechnology while others insist the unsatisfactory policies to regulate safety elements of nanotechnology. The duality of the nature of nanotechnology that supports both confronting arguments has made such arguments reasonable because there may be still many risks attributable to such indefiniteness in the world of nanotechnology. The risk of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have multi-attributes that could be divided into potential and realistic risks, and legal means to protect such risks should consider the preand post-control aspects of risks, and the legislation should be founded on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degree of legal regulation would be proportional to the magnitude of corresponding risk. Countries in the world are now running on the fast lane of fierce competition laid in the environment of open global economy, and the competition in the field of nanotechnology occupied one track of such lane.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on cultivation of competitive indus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nanotechnology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globally applicable preemptive measures to regulate this technology to protect the public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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