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製造業의 市場構造와 利潤性間 相互關係의 實證的 硏究
저자
申義渟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The Industrial Management Research Centr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1
작성언어
Korean
KDC
32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3-90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자본주의경제하의 시장집중현상은 오랫동안 산업조직론의 핵심을 이루어 왔으며 집중의 원인과 집중이 시장의 성과의 미치는영향의 분석은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연구과제였다. 루리나라의 경우 아직 산업조직론에 관한 학문적 성장이 미숙한 단계에 있고 기초적 실증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의 구조와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실증분석에 앞서 한국제조업과 서구선진제국의 시장구조 형성과정상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산업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산업의 출생 및 성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오랜기간 동안 성장과 합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외국의 산업집중현상과는 달리 산업의 형성 초기에 이미 집중적 성격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외국의 산업집중현상이 시장의 지배와 정부규제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있다.
미국에서는 시장집중율과 산업평균수익율간 정의 상관관계를 담합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답합가설은 반트러스트법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다른 방향에서 집중율과 수익율간 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들은 효율적 기업의 성장이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기업의 성장이 산업의 집중현상과 수익율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효율가설의 옹호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의 집중율과 수익율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 연구는 여기에 대하여 실증분석에 근거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집중율과 이윤율간에 유의적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고집중산업에서 주도기업간 담합이 산업의 평균수익율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담합가설은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기각된 것으로 본다. 반면에 효율가설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 - 성과간 관계를 잘 성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집중율과 산업평균수익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산업별로 대규모기업군과 중립규모기업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대규모기업군의 수익율과 시장집중율간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규모기업의 비용상 우위가 수익율을 높인다는 효율가설의 주장이 검증을 통과하였으며 또한 효율적기업의 성장이 집중율을 높이고 수익율을 높인다는 덤셋츠 교수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아울어 동일산업내에 규모가 상이한 여러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형 산업은 장기적으로 집중율이 낮은 상태에서 안정된다는 브로즌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 의복 및 가죽과 나무 및 나무제품에서는 중위규모기업군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석유, 화학, 프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에서는 대규모기업군의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효율가설은 받아들여 지고 담합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분석은 1978년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자료와 분석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담합가설은 일단 산업이 집중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앞으로 집중산업의 가능한 행동양식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담합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이론적으로 담합가설과 효율가설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생각할 수있다.
산업의 성질상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또는 기술혁신이나 탁월한 경영을 통해 효율적 기업이 빨리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크거나 또는 기술혁신이나 탁월한 경영을 통해 효율적 기업이 빨리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집중율이 높아지게 되며 대규모기업군이 중소규모기업군에 비하여 높은 수익율을 얻을 수 있다. 즉 산업의 성장국면에서는 효율가설이 산업의 집중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산업의 집중율이 높아지면 이러한 고집중산업에서는 소규모기업에 의한 잠재적 경쟁의 가능성 및 충격은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대규모기업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시장지배를 강화하는 공존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규모기업군의 우월적 지위는 기술적 규모의 경제성 이외에도 금전적 규모의 경제성과 집입장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동독점행위나 경쟁제한행위 등은 이들 대규모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몇가지 산업정책상의 방향을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집중율 그 자체를 산업조직정책의 절대지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산업의 성격상 대규모공장이 보다 효율적인 산업이 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비용절감이나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중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집중산업의 분할정책을 쓰거나 반합병정책을 강요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산업별 생성역사 및 성장과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적정규모이상의 대규모기업들에 의해 산업의 집중율이 높게 유지될 경우 주도기업간의 묵시적 담합행위나 불공평한 거래행위 및 눈에 보이지 않는 집입장벽 등이 지속적 고집중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도 이들 산업의 높은 집중율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진입장벽의 제거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셋째, 새로 형성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공장규모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수요와 적정공장규모에 가장 민감한 것은 기업 스스로이며 그들의 투자는 예상 수익성 및 안정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부의 목표지향적인 통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무디게 할 수 있으므로 신생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종 정보의 제공, 필요한 연구개발상의 지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세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이 성숙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집중율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정책상의 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의 성장단계에서는 보다 효율적 기업이 자유로이 성장하고 비효율적기업이 도태되도록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산업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집중율이나 기업점유율에 의거한 획일적 독과점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각 산업의 특성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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