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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 Legal Analysis of Mental Diseases in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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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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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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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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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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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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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감정노동은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의 불일치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비스산업 근로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 특히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판결례를 통해 인과관계 판단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도출한다.
종래 판례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스트레스 취약성에 의한 경우로 보아 재해보상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업무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점 및 상호작용에 의해 어느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판례는 업무의 과중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의 결과를 야기한 원인요소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인과관계 존부를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원인을 공동으로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서비스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해석법리 구축 또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요소의 과중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왕증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개인적 스트레스 취약성을 인과관계 부정의 요소로 삼는 판단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론상․실무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하여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Unlike many other laborers emotional laborers, mainly service industry laborers, are prone to mental disease by work-related stress. Emotional laborer can easily feel emotional dissonance that occurs when an employee is required to express emotions which are not genuinely felt in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proximately causal link between work in the workplace and occupational diseases are required strictly to get a industrial injuries benefit. Employees have the burden of proof it.
Industrial injuries of emotional laborers can be only confirmed for industrial injuries benefit only if they get a stress by work and then get a mental disease by the stress. At this time, it has to be proximately causal link between work and stress, and between stress and mental disease.
This paper analyzes judicial precedent for standard test of industrial injuries benefit of emotional laborer in the workplace. At first, Supreme Court dismisses industrial injuries benefit claim of emotional laborer for the reason that his occupational diseases are due to individual stress vulnerability. But the work- related illnesses are related with job stressors and individual factors, etc, and job stressors interact with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Second, Supreme Court does not clearly present that the criteria for evaluating of work weight is based on ‘Average person’ or ‘Employee own’. Third, in case that the causes of mental illnesses are multip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preme Court accept proximately causality by relatively influential cause or not.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needs to be modif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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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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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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