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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라이시테(la alïcité)원칙에 관한 꽁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 = Une étude sur la laïcité et le droit - L’approche avec les juriprudences du Conseil d’Etat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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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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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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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aicité, Laizimus en allemand, consacrée par l’article premier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signifie un certain état non religieux et une certaine qualité des rapports entre l’Eglise et l’Etat.
Ce prinipe s’apparaît une phase délicat dans le domaine d’enseignment public et de l’ordre public en France. Et aussi le financement pour certains opérations des collectivités publics ayant l’intérêt public local pourrait soulever la question de la laïcité.
Dans notre étude, nous volons comprendre la laïcité dans la société muti culturelle un sens postif selon lequel les pouvoirs publics peuvent intervenir dans la sphère de religion dans le respect de limite de netralité par voie d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En ce point de vue, le Conseil d’Etat a montré certaine postiton importante, par cinq décisions rendues le 19 juillet 2012, sur l’interprétation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Enfin, nous avons montré certains arrêts du Conseil d’Etat concerant la laïcité dans des domaines diverse pour comprendre le critère concret de légitimité des activité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라이시테, 이른바 종교적 중립성은 세속적 혹은 비종교적 성질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서유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교회와 국가권력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의 중립적 태도나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중립성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 방식에 있어 중립적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교에 대한 관여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고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역사와 문화나 전통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적 중립성 개념은 이에 대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교분리원칙과 중립성이 논의되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법제도나 판례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프랑스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라이시테의 바탕이 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1905년 12월 9일 법률의 현실적 적용에 관한 프랑스 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지표설정에 관해 고찰하였다. 종교적 중립성의 의미가 프랑스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가톨릭교회와의 비관련성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특정한 종교적 색채나 절대자 혹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집단에 대한 무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는 종교적 중립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이시테의 한계의 정당화 요소는 공공질서, 종교단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 프랑스 인권선언과 1905년 법률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예배행위의 효율성의 보장이 종교적 중립성 위반이 아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공익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2012년 꽁세이데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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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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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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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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