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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적 법익의 귀속과 처분 - 주거침입죄 법익의 해석과 범죄성립을 중심으로 - = Disposition and Imputation of Inalienable Leg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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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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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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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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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법익을 공동의 또는 같은 공간에서 향유하는 다수의 자들간의 범죄성립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성립여부만 논하여 왔을 뿐, 죄수론적 문제는 도외시하였다. 일신전속적 법익의 귀속자가 다수일 경우 그 법익의 전속성으로 인하여 공유나 양도는 물론 승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유공간인 주거에 대한 보호법익은 거주자 수만큼 중첩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일의 침입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는 거주자 수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되면 불법성에 관한 과도한 평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고자 한다.
그 논거로서, 일신전속적 법익이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됨으로써 중첩하여 존재할 경우, 단일의 행위로 인한 다수 법익 전부의 침해는 포괄일죄로서 단일의 범죄가 성립한다. 만일 일신전속적 법익귀속자의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행위자에게는 거부한 귀속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존재하므로 해당 거부자들의 법익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동의한 자들에 대하여는 양해가 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는 결과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성립은 포괄일죄의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반면 공간을 공유하는 일신전속적 법익귀속자들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행위자가 일부의 동의를 받고 출입하였다면, 다른 법익귀속자들의 부동의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법익에 대하여는 고의가 성립할 수 없고 그 결과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양해가 되고 부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침입행위의 속성상, 행위자가 직면한 현장에서 외부로 드러난 형상이 침입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고의의 존재는 비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한 거주자에 의한 동의의 ‘인식’ 여하에 좌우되고, 그것이 행위자가 직면한 현장의 정황이 된다.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 여기에서는 공유 공간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향유할 귀속자들이 다수인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포괄일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논리적 귀결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역시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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