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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Legal Analysis on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Premises and its applicability of Door-to-Door Sal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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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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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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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case where a customer intends to enter into new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 bank such as opening deposit accounts or installment savings account and subscribing to investment products like a mutual fund, traditionally the customer would visit the bank’s branch and go through the face-to-face counseling process with a bank staff. Nowadays, however, the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premises have been constantly being vitalized as a result of the innovation of IT development, gradual decrease of the number of customers visiting branches in person, increasing needs of customers for the bank’s proactive service by way of visiting the customers and the requirement for the bank to secure a new sales channel.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current Door-to-Door Sales Act(“DDSA”) and the relevant authoritative rul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charge the DDSA, it is highly unlikely not to apply the DDSA to the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premises (e.g. soliciting financial products or initiating financial transactions with customers and the like). As a consequence, the banks are forced to cut down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outside the premises, and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olici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ue to the concern arising from the right to withdraw. As such, the DDSA which originally meant to secure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has resulted in not only unreasonably restricting the bank’s normal business activities but also hindering the benefits and needs of the customers who are willing to initiate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 bank without paying a visit to the branch in person.
Even from a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s, not a few jurisdictions like the EU, Germany, Japan, etc. have given special treatment to financial services specifically carving financial services out of the purview of the door-to-door sales legislation or restricting a custome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relating to financial products in the nature of investment securities. Besides, other laws for consumer protection such as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Commerce other than the DDSA in our jurisdiction, have explicitly codified an exception tha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re not subject to those acts. On top of this, the relevant laws (e.g. the Banking Act o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etc.) have multi-layered measures for protecting financial customers transacting with a bank so that there would be no legislative loopholes as to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even without applying the DDSA.
I have an opinion that it is required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legal concerns by way of clearly excluding all kinds of financial products being offered by banks out of the purview of the DDSA.
This article aims to review relevant issues caused by applying the DDSA to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business premises and present legal alternatives to solve the issues.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가입권유 내지 거래의 개설 등의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특히 청약철회권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방문판매법은 오히려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은행과 금융거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마저 침해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은 금융서비스를 방문판매 관련 법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 방문판매에 있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소비자보호법제 역시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의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다층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들은, 은행이 취급하는 제반 금융상품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명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본고는 은행의 대외영업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4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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