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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헌법소송 ― 외국의 주요 기후소송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Climate crisis and Constitutional litigation - Comparing with Major Climate Lawsuits Abroad -
저자
임현희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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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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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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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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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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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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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을 감축한 것은 생명권 보장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서 별도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異)시대 간의 자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의 주요 기후소송의 법리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헌법소송의 심사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해서 명백성 통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설득력 통제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법률에 의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이 지나치게 제한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기존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기성세대의 기본권의 충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대 간의 갈등만을 더욱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절한 해결방식도 되기 어렵다.
독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소수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태만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수호하며 기후소송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a growing trend of legal actions being taken against a country's carbon neutrality policies. The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ruled that the government's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ell short of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which are obligations of the state. In Germany, the failure to set specific targets for emissions reduction beyond 2030 wa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as it didn't guarantee intertemporal freedom.
By comparing the legal principles of major climate lawsuits abroad, we can consider the direction of climate constitutional lawsuits in our country. The first approach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our country,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a standard of review based on the clarity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Considering the severity of climate crisis damages, applying a persuasive standard of review is at least necessary. The second approach argues that the right to life and personal liberty is unduly restricted by law.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no under-protection, so a stricter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used. Lastly, there is a perspective that views the conflict between the basic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and the current generation. However, this can exacerbat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may not offer an easily achievable solution.
Represen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effectively in the position of a minority within an independent institution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holds significance. The Constitutional Court, by upholding basic rights infringed by the state's inadequate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uld embrace climate lawsuits as its mission and work to promote change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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