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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의 확장 - 영국 판례 중심 - = The Extension of Du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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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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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부정한 이익이 목적인 경우나 강박의 수단이 위법한 경우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강박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1970년대부터 계약을 위반하겠다는 상업적 압력은 경제적 강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부당위협(위법한 강박행위)과 인과관계(사실적 및 객관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계약의 수정을 위해서 계약위반이나 그 위협을 하는 경우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어 보인다. 영국은 계약위반이나 그 위협이 부당한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자초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협이 불성실하게 행하여진 경우 및 위협으로 인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경우 그 계약위반의 위협은 부당한 위협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합법적 행위가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와 결합되면 부당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합법적 행위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은 계약체결 거부행위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당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상업적 압력을 벗어나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얻고자 하는 불성실한 요구와 결합하면 부당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약체결 거부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어 보인다.
영국은 경제적 강박에 관하여 사실적 인과관계 및 객관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 대안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 인과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표의자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어 사실적 인과관계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부당위협이 계약위반의 위협인 경우 사실적 인과관계만을 요건으로 한다면 그 구제 범위가 너무 확대될 염려가 있고 동일한 계약위반의 위협이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계약위반과 그 위협 및 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강박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관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English courts have accepted that a breach of contract or threat to commit a breach of contract might amount to economic duress since 1970s. Economic duress requires illegitimate threat which subjectively caused the victim to act as he did, and which objectively would have caused a reasonable person in the victim's position to act in the same way. Realistic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objective causation.
The English courts seems to have the view that a breach of contract or threat to commit a breach of contract could be illegitimate threat. If a threatened breach of contract arises from the circumstance of his own making, is made in bad faith, and the agreement resulting from the threat is substantively unfair, it may be regarded illegitimate threat. In Korea, there seems to be little discussion on that.
Although, the threat is to do something lawful, like publishing a true report in a newspaper, it is an illegitimate threat if it is made with the motive of extorting money. In this regard, the English and Korean courts seem to be in the same position. A person who is under no duty to contract with another may threaten not to contract with that person except on particular terms. Such a threat is not illegitimate and does not give rise to duress. However, if the threat not to contract with the complaint except on specified terms is made to back a demand that is not made in good faith, it may be regarded as illegitimate threat. The English courts suggest that a threat to do a lawful act might constitute duress if the party exerting the pressure acted in bad faith, for example by attempting to gain an advantage he knew he was not entitle to.
In England, economic duress requires both factual causation and objective causation. Factual causation is that a threat subjectively caused a victim to act as he did. Objective causation is that a threat objectively would have caused a reasonable person in the victim's position to act in the same way. In Korea, duress requires only factual causation. Without objective causation, the extent of relief based on economic duress would be too far reaching and according to a victim's personal situation, relief for the same threat would be different. So I believe that it is reasonable for economic duress to require objective causation.
In these reasons, I believe that in construction of duress of Korean Civil Law, we need to extend duress by accepting the English courts' view that a threat not to contract or to breach a contract in certain conditions might amount to duress and adopt objective causation in economic duress, in order to protect the parties' free wi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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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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