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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Regulations of Ratio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Appeal Court Report During Criminal Proceedings - Focused Particularly on Suspect Investigative Re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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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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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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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2-30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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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물론, 이전의 수사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 재정절차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2조 제2항).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재정법원은 증거조사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판절차에서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비록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되, 이러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 규정인 전문법칙(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문법칙의 형해화도 막고,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An appeal request improper with respect to the disposition not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action, which is filed when previous investigation is deemed insufficient and unsatisfactory. Accordingly,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allows the court to ‘investigate evidence’ when needed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tion of an appeal filing case, and the appeal procedure is regulated to ‘adhere to the appeal procedure’ (Article 262(2)).
Accordingly, pursuant to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the appeal court shall not restrict already filed evidence with respec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ut collect new evidence to permi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spects may also be interrogated. The problem is the rational evidence to the defendant during the hearing.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in this regar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iven provided that
the exceptional condition is satisfied by applying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strictly deems the report as a ‘document drafting the defendant’s statement’. However, if such condition is unsatisfied,
it is believed that eve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improper pursuant to the professional rule (Article 310(ii)) of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Such theoretical composition prevents the framework of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and is deemed to greatly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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