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법정교육이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영양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1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주나미
UCI식별코드
I804:11043-000000069879
소장기관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ducational direction and basic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dietitian obligatory education program through examining effect of dietitian obligatory education on the school dietitians’ competency and demand of education. This study targeted nationwide dietitians who have been working in school and researched total 131 school dietitians. All analyses were conduct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programs which are IBM SPSS Statistics 21.0 and Smart PLS 3.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46.6% of the respondents were in 30’s, 42.0% have a Master´s degree, and 68.7% worked as a dietitian, not nutrition teacher. 26.0% of the respondents had more than 10 years of work experience, 38.2% were working at high school. Also, direct management operation type was occupied 91.6%. Second, the job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applied 5-point Likert scale on main jobs of school dietitians. As a result of analysis, ‘food materials test’ was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 both performance(4.85) and importance(4.87). As a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most of questions showed that job importance was higher than job performance. Third, as a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bout obligatory education‘s satisfaction, ‘education contents’ was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3.26). Also, except age and employment typ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result of competency improvement degree after education, ‘self-improvement&self-efficacy’ was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3.21)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ourth, the research hypotheses that ‘Obligatory educat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improvement&self-efficacy’, ‘Obligatory educat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ability’, ‘Obligatory educat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k satisfaction’, ‘Self-improvement&Self-efficacy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ability’, ‘Self-improvement&Self-efficacy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k satisfaction’ were adopted. Also, the research hypotheses, to verify mediated impact, ‘Obligatory educat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ability through self-improvement &self-efficacy’, ‘Obligatory educat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rk satisfaction through self-improvement&self-efficacy’ were adopted. Fifth, as a result of educational needs of obligatory education, with respect to the needs of education topic selection method, the respondents chose both ‘Make a selection through investigating and reflecting dietitians’ needs every year’ and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make a selection through requesting to educational expert’, both were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46.6%). With respect to the needs of education instructor, ‘in-service dietitian’ was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69.5%). With respect to the needs of education contents, ‘new nutrition information or knowledge’ was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30.5%). With respect to the needs of education style, ‘workshop combined with education practice’ was investigated the highest response rate(35.1%). As per this resul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school dietitians’ competency,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et a education direction based on correlation between obligatory education and competency, and to complement educational system by reflecting educational needs in order to enable school dietitians to apply in-service knowledge effectively.
더보기본 연구는 영양사 법정교육이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의 방향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국 영양(교)사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1.0와 Smart PL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46.6%는 30대였으며, 42.0%가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고, 68.7%가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6.0%가 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으며, 근무하는 학교급은 고등학교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형태는 직영 형태가 91.6%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 결과 직무 중요도는 ‘식재료 검수’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도 또한 ‘식재료 검수’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중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통계분석 결과 법정교육의 평가에서는 ‘교육 내용’이 3.26으로 가장 만족스럽다고 평가되었으며 연령과 고용형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정교육 후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정도에서는 ‘자기계발 및 자기효능감’ 영역이 3.21로 향상 정도가 가장 컸으며, 모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가설 중 ‘법정교육은 자기계발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정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정교육은 업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계발 및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계발 및 자기효능감은 업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매개영향을 갖는지 검증하기 위한 가설인 ‘법정교육은 자기계발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정교육은 자기계발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업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모두 채택되었다. 다섯째, 법정교육의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 교육주제 선정 방식에 대한 요구도는 ‘해마다 영양사의 요구도를 조사, 반영하여 선정’과 ‘교육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선정’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여 선정하는 것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진에 대한 요구도는 ‘현직 영양(교)사’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도는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워크샵 형태’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새로운 영양정보나 지식’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법정교육과 업무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여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이 직접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보완 및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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