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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도산 실무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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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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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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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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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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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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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제 주체들이 채무자-채권자 관계로 얽히는 관계가 증가하였고, ‘국제도산’ 절차 및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관한 규범 형성 및 사법공조를 위한 논의 끝에 1997.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MLCBI」을 성안하였다. 위 1997년 모델법은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모델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연방파산법 제15장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두드러진 실무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미국의 국제도산법제를 개관하고 주요 통계와 판례를 정리하여 그 시사점을 살피고자 하였다.
미 연방파산법에 제15장이 도입된 2005.부터 2020.까지 대략 1,700건 가까운 외국도산 관련 사건들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2005.부터 2012.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한 전수조사연구에 의하면 외국 주절차(foreign main proceeding)로 승인이 신청된 562건 중 주절차로 승인된 건은 503건(89.5%), 종절차로 승인된 건은 33건(5.87%)이었으며, 위 기간 이후 승인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절차상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 등을 거쳐 신속하게 승인명령을 발령하고 있는데, 미 연방 파산법원들은 COMI(주된 이익의 중심지)의 존부, 공서(public policy)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체적 심리를 하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위 요건 심사 시 나름의 심문절차와 심사기준을 확립해가며 승인이 형식적인 절차는 아님을 주지시키고 있다.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상절차가 주절차일 경우 일부 구제수단들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그 외에도 법원은 재량조치 및 추가적 지원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외국대표자 및 대상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미국 법원이나 미국 내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도산 실무는 우리의 실무에도 주요 참고례가 되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방향에도 여러 시사점을 지닌다. 추후 우리 회생법원의 실무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절차 및 심사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제도산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Increasing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of business enterprises increase the likelihood of cross-border insolvency incidents.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 Border Insolvency was introduced and ratified in 1997, and Chapter 15 of the US Bankruptcy Code which took effect in 2005 is a model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Both the UNCITRAL Model Law and the Chapter 15 provide structures for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granting of needed relief in aid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his study introduces the overview of the procedure under the Chapter 15 and following practice, as well as the statistics of the relevant cases and remedies granted.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statistics and American case-law, the US Bankruptcy courts very infrequently deny recognition and remedies to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end to show friendly, cooperative and deferential attitude to foreign proceedings. Yet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courts still reserve certain substantial standard of review especially concerning so-called “letter-box” jurisdictions or cases not in accordance with American public policy.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of the US practice. I hope this would be used to lay a foundation for building consistent best practice and more judicial cooperation within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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