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Vermogensbildung der Arbeitnehmer in Sudkorea = 韓國에서의 勤勞者財産形成
저자
Han, In S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at)
발행기관
韓獨經商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7
작성언어
Germ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6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에 韓國社兪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식 勞動問題解決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長期的이고 根本的인 解決策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우린 근로자들의 프로레타리아化를 막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경제의 성장과 함께 그것의 그늘로써 근로자들의 所得 및 財産分配에 있어서의 公正性은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絶對的인 賃金上昇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知覺하는 橋對的인 貧困은 커져왔다. 그러고 이러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은 최근의 격렬한 勞使分糾의 한 중요한 原因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근로자들의 절대적 ·상대책 빈곤을 제거하고 국민계층사이의 보다 폭넓은 재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西獨에서 발전되고 있는 財産政策과 같은 체제적 ·장기적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2次世界大戰 이후에 西獨에서 발전되고 있는 動勞者財産形成制度는 우리의 당면문제와 관련되어 많은 示唆點을 줄 수 있다.
勤勞者財産形成制度가 우리에게 그리 낮선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西獨의 制度를 모델로 하는 비슷한 제도가 1976年부터 이미 도입, 실시되어 오고 있다. 勤勞者財産形成貯蓄制度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저축제도는 本稿에서 分析하고 있는 것처럼 貯蓄制度로서는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同制度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따르고 있다. 그러한 희의의 근거는 低所得 勤勞者의 貯蓄能力, 1970年化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投機의 盛行, 貯蓄附加金(法定奬勵金)調達의 문제점 등이다.
本稿에서는 재형저축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재산형성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현행 動勞者財産形成貯蓄制度를 評價하고 이의 發展的 改善策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改善策을 마련하는데는 무론 戰後에 활발한 展開를 보여주고 있는 西獨의 動勞者財産形成制度의 발전 추세가 참고되었다.
準槁에서 제시된 動勞者財産形成制度의 改善策은 다음의 세가지 領域으로 구성된다.
첫째, 근로자재산형성제도가 고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環境의 整傭가 先行되어야 한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貯蓄을 통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끔 社倉全般에서 게임의 公正한 룰이 지켜져야 한다. 또 경재정책도 成長과 分配가 均衡을 이루게끔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투기가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財形貯蓄制度가 補完되어야 한다. 좀더 많은 저축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형저축이 '새로운 商品'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형저축을 住宅資金融資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자금은 근조자들의 저축이유 중 중요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택자금 융자제도가 있지만 재형저축과 연계된 주택자금융자는 使用者의 寄輿가 포함된다는 특정이 있다. 이러한 융자제도는 2가지 모델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세째, 한국의 근로자재산형성제도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형저축제도가 西獨에서의 投資給輿 개념을 도입한 제 2단계의 재산행성제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산형성노력 즉 財形貯蓄을 使用者가 원조하고 이를 國家가 後援하는 형태를 취한다. 즉 이 제도에서는 財辯貯蓄을 하는 근로자에게 使用者가 재산형성을 위한 給付金을 각출하고 이를 행한 企業 특히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國家가 그 一部의 부담을 진다. 使用者가 각출한 給付金은 재형저축과는 달리 信託 ·有價證券 ·우리社株에 대한 投資 및 근로자 소속기업에 대한 貸付등으로 活用되고 6∼7年間의 据置期間을 거쳐 근로자에게 原金과 收益의 命計가 지불된다. 사용자가 각출하는 給付金은 貯蓄額比例 ·動續年數比例 ·全員同額등의 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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