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媒介契約の硏究 : 日本法·ドイツ法の比較において
저자
발행사항
神戶 : 神戶大學, 1995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神戶大學: 私法學科 民法專攻 1995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일본어
주제어
KDC
365 판사항(4)
발행국(도시)
일본
형태사항
189 p. : ill. ; 30 cm.
일반주기명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소장기관
不動産 去來는 다른 어떤 商品去來와는 달리 複雜하고 一般的으로 一般市民이 接近하기 어려운 商品去來이다. 예를 들면 不動産所有나 利用에는 都市計劃法 을 비롯하여 많은 制約이 있다. 그 외에도 稅制가 複雜하고 稅制의 經濟的 負擔 또한 적지 않다. 즉, 有體商品으로서 法律上, 租稅上의 拘束이 이 보다 많은 商品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不動産 을 去來하는 경우, 去來 當事者에게는 法律上, 租稅上의 知識있어야 하고 또 한 그것을 理解하려면 어느 程度의 專問的 敎育이나 經驗이 前提로 되어 있어 야만 한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본다면 不動産 去來는 高度의 專問的 要素를 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分野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不動産 去來의 成立을 仲介하는 專問的 業者의 關與의 必要性,重要性이 점차 增加하 고 대체로 賣主와 買主는 專問的 知識을 갖춘 業者에게 적절한 物件의 仲介를 委託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것을 不動産仲介契約이라 한다. 그러나 韓國法, 日本法에 있어서는 業者의 去來 當事者에 대한 權利義務關係를 規律하는 法規 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不分明하다. 判例, 通設은 民事仲介를 委任의 一種 으로 보아서 民法의 委任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고 있지만 一般의 委任契約類 型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特質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民事仲介를 典型契約의 하나로 規定하고 있는 獨逸法(BGB 第652條 以下)을 參考로 하여 不動産仲介契約의 特質를 檢討하고, 여기서 얻어진 知見을 基礎로 하여 業者의 權利義務關係의 틀을 構築하였다. 먼저 雙方的 委託에 의한 仲介의 可否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 問題는 지금까지 法律上 거의 論議가 없었지만 本稿에서는 兩當事者間에 利害衝突이 있으면 仲介業者가 契約相對方으로부터 仲介委託을 받아 活動하는 것을 仲介業者의 忠實義務違反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 다음 仲介業者의 報酬請求權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우선 報酬請求權의 要件을 들어 仲介業者가 어떠한 境遇에 어느 程度의 報酬請求가 可能한 것인지를 判例를 통하여 具體的으로 檢討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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