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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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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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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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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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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6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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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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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avings Banks crisis or CP crisis of Dong Yang Group in Korea revealed th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cheme against the losses arising from the improper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financial consumers are compensated through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f the financial institution continues to operate, legal protection mechanisms of protecting them in the failed institutions is absent. We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ex-pos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cheme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go bankrupt. After thorough investigation of refo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chem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we proposes remedial measures. Especially, we propos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d to compensate the losses incurred by the financial consumers arising from incomplete business practices in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 of the Fund to alleviate the moral hazard problem which usually accompanies the public protection scheme is investigated. Expansion of scope of protection to the investment companies is also discussed. Considering the main task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is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of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KDIC is regarded to be well suited to the job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더보기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나 동양그룹 CP 사태 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행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의 파산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의 실효성에서 차이가 난다. 즉, 해당 회사가 영업 중일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하여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해당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현행보호제도 하에서는 보상을 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회사 파산 시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도입하는 방안, 이들 보호조치 강화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금의 설계 방안, 나아가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부보금융기관의파산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예금 등을 보호하는 예보의 고유 업무가 금융회사의 파산 시불건전 영업행위라는 사유로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보가 피해구제기금의 운영주체가 됨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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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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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29 | 0.29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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