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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의 관할 논의에 대한 고찰 —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over election lawsuit —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sep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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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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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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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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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law, election lawsuits belo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ordinary courts. Most of the related studie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jurisdiction of the lawsu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of the political nature of the election law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debate on the jurisdiction of election litigation from the standpoint of power separation.
The election lawsuit is also aimed at securing the stability of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the elimination of illegal elements. The latter reveal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election lawsuit. The argument about changing the jurisdiction is based on the essence of this election litigation.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purpose of the litigation, securing the safety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ill be achieved by merely changing the jurisdiction of the election lawsuit as the existing claim. It is because the change of jurisdiction is insufficient to fully resolve the complaint about the expertise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court. First,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have a form of human recruitment that is distinct from the Supreme Court in that it is composed of professional judg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pecially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have expertise in the political case as compared to the general cou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political events. Nex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lleviating concerns about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election court. At this point, the case of the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lection litigation judge, it seems reasonable to consider the qualified majority in election of all the judges by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현행법상 선거소송은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에 대해 기존의 관련 연구 대부분은 선거소송의 본질 등을 이유로 그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선거소송의 관할 문제는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는 우선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소송의 관할과 관련하여 전개된 기존 논의의 내용을 최근의 개헌 논의의 틀 내에서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재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선거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안정성 확보를 또한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선거소송의 특수성 내지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존 관할권 변경 논의는 이러한 선거소송 특유의 본질을 전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는 바의 요지는 선거소송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고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 달리 이러한 사건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헌법이 일반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둔 이상 이러한 관할권 변경 주장의 타당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분할, 권력의 국가기능에 따른 배분, 국가권력 간의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현재의 소송관할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할된 권력의 기능적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행정기관과 선거재판기관 간의 관계는 이른바 연성형 권력분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될 고위법관이 선거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의 관할 변경은 양 기관의 관계를 경성형 권력분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뤄지는데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고는 남은 문제로서 선거소송 관할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특화된 법원이라고는 하나 현재의 일반법원과 유사한 전문법관으로만 이뤄진 인적 구성방식이 그에 걸맞은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인적구성의 다원화를 통하여 일반법원과 차별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고유의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선거소송은 소송 결과에 따라 헌정위기가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재판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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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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