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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의 입법적 기능 = Legislativ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the Statute from the Perspectives of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저자
이우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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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2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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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다원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입법 대상 및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입헌민주체제하의 입법의 정당성 개념과 의의 및 그 핵심적 요소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입법수요 발견과 입안 및 법률의 실체적 내용 및 입법과정 전반 나아가 시행 이후의 정당성 보완에 이르기까지 입법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입법의 정당서 요소로서의 민주성과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대의제적 입법과정을 입법의 정당성 제고 취지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입법 요소 내지 과정이 보완해 가는 시점에, 그 의의와 한계 및 구체적 제도화 방안도 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도 이와 같은 관점과 현실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대의제적 입법의 시차와 가치관의 다원화 속에서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에 대한 공동체구성원의 수요 내지 헌법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여하는 경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점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헌정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대화의 성격을 보이며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입법기능 분담을 통한 상보적 관계가 관련 통계상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원적 가치가 충돌하거나 사회적으로 해결이 긴요한 문제임에도 입법과정 특히 대의제적 입법과정상 입법적 해결이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입법사안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해결되고 국회가 그 취지를수용하여 입법하는 양 기관의 입법에서의 협업이 입법의 정당성 제고 면에서 일응유효하게 작동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수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그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국회 개선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시점에 대해 할 수 있는 권고의 실질적 효력은 많은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입법의 정당성 면에서 심층적으로 정교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입법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상호 반응의 양태와 정도는 국회의 개선입법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형태와 이유 설시를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국회입법과정 내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헌법재판의 민주와 사법의 통합적 공론장 기능과 이러한 기능의 입법적 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체제의 입법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식과 입법과정보완 가능성 및 헌법재판과 입법의 관계를 상호 관련성 하에서 분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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