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事故의 被害者救濟에 관한 硏究 : 醫師 및 病院賠償責任保險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醫療法學科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8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河泰勳
참고문헌: p. 75-8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체상의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위험은 스스로 주의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이 가능하기도 하며,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지하여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의사의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과 건강을 상실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분쟁이 심각해 질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측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 어느 하나의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과실소송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의사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입증곤란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에 대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개원후 1년동안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총 803건이지만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의 40%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그 역할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위험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건의료인의 위험을 전가시켜서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보험의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70년대 도입되었으나, 높은 손해율과 계약실적 미비로 정착을 하지 못하다가 1998년에 재실시되어 현재 17년동안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인식하여 논의·실시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함께 분쟁해결제도와 적절한 보상체계로서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하여 일반국민의 피해구제와 의료보건인의 배상능력을 확보하여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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