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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선의취득법 개정을 위한 시론(試論) = An Essay on the Amendment of Legal Rules on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저자
김서기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s the legal system to give a public confidence to the possession of transferor. As a result, the possession of transferor is required as one of the prerequisites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By the way, this prerequisite does not seem to accord with rapidly growing world of e-trade. In addition, supposedly, as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Credit, etc was enacted last year, the role of the possession of transferor as a prerequisite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will decrease, while the role of duty of care of transferee will increas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good-faith-acquisition system is to increase the interests of trade, among other things, economic analysis is necessary. On the whole, economic analysis writers argue that a broad good faith acquisition is more efficient than a strict owner protection. Accordingly, for these reasons, I'd maintain that the good faith of acquirer should not be linked to the possession of transferor. That is, the possession of transferor as a prerequisite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should be eliminated.
In both cases of lost/stolen goods and entrusted goods, the owner has the opportunity to make a choice based on his intention. Therefore, it seems to be wrong to differentiate between lost/stolen and entrusted goods by the choice-based-on-intention argument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good-faith-acquisition system is to increase the interests of trade, it seems that it is not justified to draw a distinction between lost/stolen and entrusted goods. Of course, it may be necessary to exclude the good faith acquisition with regard to stolen goods, in order to prevent crime. For the more rights that the owner has against a acquirer of stolen goods, the lower may be the price at which a thief can sell the stolen goods, thus reducing the incentive for theft. If so, at least in the case of lost goods, it seems to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increase of interests of trade to treat both of lost and entrusted goods equally.
동산 선의취득은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결국 동산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립요건은 현재 그 규모가 수백 조에 달하며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전자거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양도인의 점유’를 기초로 한 동산 선의취득법의 기능은 축소되고 ‘양수인의 주의의무위반’을 기초로 한 동산 선의취득법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래안전 확보 즉 거래이익이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임을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산 선의취득을 폭 넓게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점유’라는 성립요건이 전자거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동산 선의취득을 보다 폭 넓게 허용하기 위하여서는 취득자의 선의를 상대방의 점유와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양도인의 점유’는 더 이상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점유위탁물, 점유이탈물 공히 원소유자에게 의사에 기초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 따라서 도품, 유실물은 원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한 동산으로서 따라서 원소유자가 추급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고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확보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품의 경우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원소유자를 더 많이 보호하면 할수록, 도둑이 해당 동산을 팔수 있는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고, 따라서 도둑질할 유인을 줄여 줄 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실물의 경우만이라도 점유위탁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거래이익을 위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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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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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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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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