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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에 관한 한국법의 개정 = La réforme du droit coréen de la formation du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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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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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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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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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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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4년 민법개정안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현행 한국민법의 내용과 2014년 민법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준비 작업 중 다루어진 중요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그 입안 동기와 과정을 소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첫째, 계약의 성립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는 전통적 구조로 설명될 수 없는 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 성립의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청약의 구속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현행 민법 조항을 개정하여 청약 철회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다. 셋째, 청약 실효의 원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약의 거절을 청약의 실효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넷째, 격지자간 계약성립시기에 있어 발신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는 다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규정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으며,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 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단일한 조문을 두고자 하였다. 다섯째,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 계약이 유효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상 계약체결상 과실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였다. 이상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이지만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청약과 승낙의 정의, 변경된 승낙의 효력, 약관의 충돌에 관한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의 성립 과정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여러가지 태양에 적용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현대적 계약을 민법전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를 시도하면서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약법의 체계화와 국제화를 위한 2014년 개정안의 이러한 시도는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민법의 내용에 급격한 변화를 들여오는 것에는 신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법의 전체적 구조나 형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입법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제외된 내용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의 준비 작업도 함께 다룬 것이다.
더보기Au début de l année 2009, le Ministère de la justice a mis en place une Commission spéciale pour la réforme du Code civil. L avant-projet proposé par la Commission en 2014 porte notamment sur plusieurs sujets relatifs à la formation du contrat. À l issue des débats,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ont fait connaître certaines propositions discutées en son sein. Nous voulons présenter ci-dessous les motivations des principaux points soulevés lors des travaux de la Commission sur cet avant-projet de réforme du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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