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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하도급법 정책 및 입법의 방향 검토 = A Review of the New Government’s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 on the Subcontracting Act
저자
이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30(60쪽)
제공처
하도급법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당초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입법된 하도급법은 행정규제 법에서 사법적 규범 영역까지 포괄하는 혼합적·중첩적 규범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제재라는 특정 행위규범에서 그 보호 범위를 계약체결 단계까지 그 내용과 절차는 민사 규범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규범력이 하도급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당특약 무효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금지청구제, 납품단가 연동제 및 대금조정제도 등 각 제도는 별개의 입법으로 여겨지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사전적으로 재배분하고 분쟁 단계에서 획기적인 민사제도보강을 통해 수급자 보호 강화 및 거래 전반에 실질적 규범력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부당특약 무효화는 행정규제에서 혼합적·중첩적 규율로 확장되는 하도급법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본래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정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사법상 효력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입증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길을 열었다. 기술자료 탈취 근절 역시 제재 강도 상향이라는 행정적 규율만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도 수급사업자의 충분한 피해보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민사절차를 강화하고 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상 절차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대금 조정제는 거시적 경제변동으로 발생하는 외부요인을 하도급 거래 내부에서 분산·흡수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정책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시스템의 3중의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당사자 계약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채권의 집행과 회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나 대금 조정제와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분명하며, 이에 하도급 정책과 입법은 계약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를 통한 불공정 조건 사전 차단, 혁신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총체적 제도 구축, 하도급대금 관련한 내·외부의 가격 변동 위험의 합리적 재분배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하도급법의 정책과 입법의 지향점은 개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규범에서 하도급 거래 전반을 공정하게 규율하는 혼합적·종합적 규범구축에 있으므로, 행정적 규제의 추가적인 강도 상향이나 양적 확장을 지양하고 새롭게 설계된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Subcontracting Act has undergone significant evolution in recent years. Originally framed as an administrative statute designed to police abuses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e Act has since come to operate within a regulatory space that increasingly incorporates private-law norms. The shift is reflected less in the intensification of sanctions for discrete violations than in the extension of regulatory protection to the contract formation stage and the growing reliance on civil-law standards of rights, remedies, and procedure. The Act has moved beyond a violation-centered model and toward a framework that governs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in a comprehensive manner.
Legislative initiatives such as the invalidation of unfair contractual clauses, the provision of injunctive relief for the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the adoption of price-linkage and payment-adjustment mechanisms have often been discussed as separate reforms. Yet their underlying logic reveals a common regulatory direction. Taken together, these measures recalibrate the allocation of risk within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at the contractual stage, while expanding the availability of civil-law remedies beyond a system centered on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move to render unfair contractual terms void illustrates this broader shift, insofar as it enables restitution-based claims under a less onerous evidentiary framework. Along similar lines, reforms targeting the misuse of technical information proceed from an acknowledgment that administrative sanctions alone are insufficient, and accordingly place greater weight on procedural safeguards and strengthened compensatory mechanisms.
Price-linkage schemes and payment-adjustment mechanisms respond to a distinct category of structural risk embedded in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These mechanisms are not premised on the identification of wrongdoing. Instead, they operate by absorbing macroeconomic shocks—most notably variations in input costs—into the contractual framework of subcontracting itself. Policies aimed at reinforcing payment guarantees build upon this approach by ensuring that claims for subcontract payments can be realized through layer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ather than depending solely on the principal contractor’s financial capacity or willingness to perform.
Under the new government, the pursuit of a fair competitive order in subcontracting has emerged as a central policy orientation. Recent legislative initiatives, though diverse in form, align around three closely connected trajectories: enhancing transparency at the contract formation stage to curb unfair term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egime to safeguard innovative assets from dilution or misappropriation; and recalibrating the allocation of price-related risks in subcontract payment structures. Seen in this ligh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Subcontracting Act depends less on the numerical increase or heightened severity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han on its maturation as a legal framework of fairness capable of regulating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from formation to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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